본 연구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겪고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불신경험을 토대로 심층적 접근을 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위기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장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귀납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 저하, 제도 및 기관에 대한 불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애로사항이라는 중심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재가협회나 재가방문요양기관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역할, 전문성, 권리 등의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며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원인인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 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 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이용실태, 기관운영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 이외에 대상자의 건강사정, 자가관리 교육, 투약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문간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책정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방문간호 이용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마련,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기본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중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구분함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소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수행을 통해 이들의 소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유용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대상 노인 및 그 가족보호자와,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와의 관계경험 안에서 어떠한 맥락을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상위범주는 총 12개로, '의심받는 존재로 전락한 나', '추락한 자존감', '더 하고 싶지 않은 방문요양보호사 활동', '억압된 존재', '폭력적 상황에 노출', '가치절하된 돌봄 노동자',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 '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노동', '노인가족에 대한 실망', '개선되기 쉽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노력', '파견기관의 열악한 처우', '파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점을 바탕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중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호서 비스를 이용중인 8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고 서비스 이용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경험을 질적자료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신체적 측면에서는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동안 변화된 여성노인의 신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후 몸이 건강해지고 편해졌으며 신체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문목욕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추잡하고 부끄럽게 여기다가 방문목욕을 편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욕서비스 이외에 정서적측면에서 지지를 받음으로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결과 장애로 인해 부끄럽고 불편하며 추잡스럽게 자신을 여기던 부정적 태도에서 장애를 지닌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 장애수용이 현실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요양보호에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개입과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게 있어 긍정적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요양보호사임을 고려할 때 단지 요양보호사로써의 역할을 벗어나 노인의 강점과 긍정성을 발견하고 강화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마련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기관, 복지관 등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장기요양보호를 이용하는 가정 및 긴급·위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유형별 부양가족의 부양스트레스 경로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비확률표집을 통하여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1부, 노인요양시설 107부 총 258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은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비율과 고연령, 사별의 비율이 높고, 자녀수는 많았다. 둘째, 시설이용 노인은 평균적으로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에 비하여 ADL제한이 심하고 주요 질병으로 치매나 중풍의 비율이 높고 요양등급의 수준이 높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셋째,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는 시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하여 여성, 고연령,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관계는 배우자와 며느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부양자의 스트레스 경로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경로방향이 다르고, 2차 스트레스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도 다르다. 특히 방문요양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지만 노인요양시설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인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방문요양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모두가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중 근로갈등과 가족갈등이라는 두 개의 요인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상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경로를 반영하여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성과도 분석을 통해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S시에 소재한 3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요양서비스 중요도는 총5점 만점에 4.55점으로 나타났고, 성과도는 4.26점으로 나타났다. 집중개선영역은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안심하고 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났고, 유형성의 4개 속성, 신뢰 확신성의 4개 속성, 대응 공감성의 1개 속성은 개선고려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신뢰 확신성의 3개 속성, 대응 공감성의 5개 속성은 강점유지영역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중개선영역의 성과향상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와 규칙적인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평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내 지역별(14개 시·군) 할당표집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266명) 설문자료와 기관(47개)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평가영역 중 이용자에게 권리의식을 갖게하고, 이용자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권리·책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5개 평가영역 중 '권리·책임' 영역과 '급여제공결과' 영역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운영', '환경·안전',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보다는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고, 방문요양서비스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내용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 우선적인으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시설 물리치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88.1%로 높았으며 필요성에서도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더 높았다. 또한 수가는 방문간호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 가장 높았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치료접근으로는 일상생활 지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주체로는 방문간호센터처럼 방문재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를 차지했다.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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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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