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발전사업허가

검색결과 32건 처리시간 0.036초

전기저장장치설치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기준 검토 (A Study on Business License Standards of Energy Storage System)

  • 류형우;김상일;옥기열;함정석;윤여준;곽형근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 /
    • pp.457-458
    • /
    • 2015
  •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신생 자원으로서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관련규정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주무관청이 해석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행정판단 존중(Chevron deference)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박훤일) 그러나 2014년 12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발전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부가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에게 현행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신뢰도 고시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 PDF

해양풍력발전단지에서의 항로표지 역할에 대한 고찰

  • 조한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9-11
    • /
    • 2022
  • 정부 추진 정책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 하나인 해양풍력발전단지가 서해부근(목포)지역에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해양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항로표지 설치에 관하여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PDF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부지 및 허가에 관한 승인절차 (Regulatory Pathways for Siting and Permitting Offshore Wind Facilities)

  • 양형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71-77
    • /
    • 2014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해양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 11월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의 허가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해상풍력발전의 부지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규정과의 비교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통신사업의 글로벌화 전개방향의 해외사업자의 전략

  • 이홍림;정호원;박명섭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71-88
    • /
    • 1997
  • 통신사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간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발달해왔다. 또한 통신산업은 현지의 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별 독점사업자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사업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의 역할 및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및 과거의 방식에 비추어 최근의 통신사업 글로벌화 움직임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부문의 글로벌화 움직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부문의 특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전략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전개방향 및 해외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특성을 파악·제시하며, 나아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10~2011년 제주 풍력발전기 운전 한계용량 검토 (Sturdy On Wind Power Operational Limit In Jeju)

  • 강지윤;김세호;김영환;고영준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 /
    • pp.123_124
    • /
    • 2009
  • 현재, 제주계통의 풍력설비 한계용량은 120MW로 2007년 12월 이후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중지된 상황이다. 2011년 12월 제2연계선 준공과 함께 풍력설비 한계용량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의지로 국산풍력발전기가 개발되면서, 풍력발전기 성능 실증시험지로서의 최적지인 제주지역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당장의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설비와 건설 중인 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을 알아보고, 제2연계선 준공이전인 2010년, 2011년의 추가 풍력발전기의 건설허가 수용가능성을 수요 전망과 운영발전계획을 통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 PDF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 산정 연구 (Study of Water Permit Availability Estimation for Dams in Nakdong Basin)

  • 박기춘;박희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484-1488
    • /
    • 2008
  •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 PDF

객원기자칼럼-구역전기사업 올해 활짝 기지개 켠다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 /
    • 통권363호
    • /
    • pp.62-67
    • /
    • 2007
  •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허가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1월 케너텍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현장에서 시설을 완공, 구역전기사업자중초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20여개의 사업자가 탄생했고, 올해 초에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구역전기사업자 협의회가 정식 발족하기도 했다. 사실 구역전기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은 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에만 치중해 왔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들이 속속 발전설비 건설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기지개를 켜려 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 PDF

발전용 풍력설비 안전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A Study on Safety Code and Design Guide of Wind Power Plant)

  • 김한수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3-16
    • /
    • 2005
  • 본 연구는 발전용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 중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ulcorner$발전용 풍력설비기술기준$\lrcorner$과 법정 기술기준을 구체화하여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검사 및 보수시에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ulcorner$풍력발전규정$\lrcorner$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및 발전설비 용접기술기준 등 4개가 고시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발전기 설비용량은 약 22MW이고, 다수가 건설중 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설치허가 및 검사기준이 되어야 할 기술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기술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안) 및 규정(안)등을 실현하였다.

  • PDF

하천교란의 실태조사 연구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river disturbance in Korea)

  • 장창래;김준태;이광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946-950
    • /
    • 200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의 교란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교란의 원인이 되는 하천정비현황, 수리구조물의 설치, 댐의 건설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국가하천은 하천연장 $3,260.75km^2$, 개수율 94.81%이며, 지방1급 하천은 하천연장 $1,178.87km^2$, 개수율 95.76%이다. 또한 지방2급 하천은 하천연장 $25,795.85km^2$, 개수율 57.31%로 나타내었다. 국내 보의 현황은 전국적으로 14,364개소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으며, 2.1km마다 1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별로 강원도가 가장 많은 3,463개소로 1.1km마다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충북(1.2km/보), 전남(1.9km/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댐은 약 18,000개소로서 대댐 기준인 댐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 $m^3$ 이상의 댐은 1,215개소이며, 다목적댐 15개소, 발전댐 21개소, 홍수조절용댐이 1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며, 댐의 개소수로는 농업용댐이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수계가 가장 많이 건설되었으며, 한강, 금강 수계 순이다. 또한 다목적댐은 낙동강유역에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발전용댐은 한강유역에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수계별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이 유역에 차지하는 비율로는 한강수계가 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섬진강, 금강, 낙동강 순이었다. 행정구역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순으로 많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져 왔다. 그 다음으로 금강 수계, 특히 충남에서 많은 골재채취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199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 PDF

전력의 효율적 운용 1.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 /
    • 통권263호
    • /
    • pp.79-87
    • /
    • 1998
  • (1)코제너레이션이란 Co(공동의)와 Generation(발생)의 복합어로 이것을 시스템업한 것을 코제너레이션시스템(CGS)이라 한다. CGS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해서 열전배합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지금까지 대기에 방열하고 있던 엔진배열을 회수하여 발전에 이용함으로써 종합에너지효율을 75% 전후까지 높이는 시스템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장기간에 걸친 전력계통기술, 발전$\cdot$냉열기술에 최신 일렉트로닉스기술을 결집하여 고신뢰성과 고효율을 실현하였다. (2)CGS에서 사용하는 엔진은 여러 조건에 따라 디젤엔진, 가스엔진, 가스터빈이 채택되는데 최근에는 배가스가 깨끗한 가스엔진, 가스터빈의 보급이 현저히 많아졌다. 또 CGS에서는 각종 NOx 저감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어 디젤 엔진에서 300ppm, 가스엔진에서 150ppm, 가스터빈에서 100ppm정도까지 저감이 가능하다(어느 것이나 Nox 대책기는 0$\%$ $O_2$).(3)CGS의 도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전력회사와의 계통연계, 전기사업법 개정, 상용방재 겸용화 등 각종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다. -특고압수전에서 역조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기술요건의 명확화 -1,000kW미만의 발전소는 공사계획 신고 불필요 -가스터빈발전소는 1,000kW미만, 내연력발전소는 모두 사용전검사가 원칙적으로 불필요 -도매공급사업에 관련된 참여허가의 철폐 -가스연료엔진도 상시방재 겸용화 가능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