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1호의 해양/기상 임무를 수행을 지원할 지상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외국 정지궤도의 위성의 영상 전 처리 시스템에 대한 기법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신해양기상위성 송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통해기 지상 시스템은 신뢰성 있는 위성 운영과 자료처리 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될 예정이다.
독자적 위성통신 기술 개발, 기상재난 조기예측체계 구축 및 해양관측을 위해 국내최초로 제작될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집중호우, 태풍, 황사,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복지를 제고하고 국가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신속한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신해양기상 위성 개발 사업은 2003년에 본사업에 착수하고 2008년에 발사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의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 및 국내 관련산업체 등이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정지궤도위성의 국내개발을 통해 외화절감 및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오고, 통신해양기상위성 독자개발국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최근 ITU-R에서는 전파혼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선기기의 RF 항목(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등)에 대한 권고안 SM.1045, SM.328, SM.853, SM.329, SM.1539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전파 질 허용치 및 측정방법과 연계하여 ITU-R RF 성능 권고(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무선기기의 인증 및 무선국 검사에 적용되는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5G 무선국 검사에 있어, 측정 시간 단축을 위한 8T8R 콤바이너를 활용한 무선국 검사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5G 무선국 검사는 배열된 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RF(: Radio Frequency) 출력 신호를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 채널 측정 결과와 8T8R을 이용한 측정값 비교를 통해 기존 방식을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5G 무선국 검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8T8R 콤바이너를 이용하는 경우, 정확한 무선국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방식의 소요 시간을 1/8으로 줄일 수 있었다.
과학위성 1호 발사 후 지상국에서 위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위성제어용 컴퓨터에서의 명령들을 과학위성 1호가 올바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과학위성 1호에서 오는 정보들을 원하는 위성제어용 컴퓨터로 알맞게 입력되도록 해야한다. 지상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SC (Ground Station Controller)이다. GSC를 과학위성 1호 운용하는 데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위성에서 사용되는 Modem과 동일한 성능의 Modem을 장착하였고 통신신호 제어를 위한 TNC(Terminal Node Controller)가 내장이 되어있다 이러한 GSC는 여러 위성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을 TNC가 받아서 통신 신호를 제어한 후 원하는 Modem으로 거치도록 하고 그에 따른 Audio 출력 신호의 증폭률을 가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위성 1호 관제를 위한 GSC의 구조, Spec 및 연구 개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전파항법정책(FRP Federal Radionavigation Plan)은 여전히 SA정책(미국방성에서 GPS 위성 궤도에 오차를 실어 전파발사를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P(Y)코드 접속에 의한 고정밀 위치정보 사용 역시 미군 및 NATO군 등 미 국방성에서 인가한 사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관계로 그 외의 사용자는 3차원 고정밀 위치정보가 요구되는 항공기 이착륙 유도시스템, 해ㆍ육상 정밀 구조/탐색 및 육ㆍ해ㆍ공 특수목적 등에 군사용 P(Y)코드대신 DGPS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남해안 및 동해안 일부까지를 유효거리로 하고 있는 일본 Marine Radiobeaeon/DGPS 시스템에 대한 한반도 연근해에서의 위치정보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반도 남해안에서 측정 가능한 일본 DGPS국을 선택 모델로 하여 DGPS Data 측정실험 및 위치정보 정밀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군사용 P(Y) 코드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어 곧 구축 예정인 한국형 DGPS 국가망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수도권 본방송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한 제주테크노파크 100W 실험국에서 ATSC 3.0 신호를 발사한 뒤, 제주시내 일대를 이동하면서 양시청 여부는 물론 실측값을 수집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송파라미터 구성으로 송수신 정합에 이상 없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모바일HD 본방송이 가능함을 검증하였고, 커버리지 산출에 필수적인 물리계층 성능 지표인 ESR5에 대한 기준값, 즉 변조오류율(MER) 기준으로 11.3dB, 수신 신호 세기(Level) 기준으로 -85.0dBm 정도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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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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