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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앙은행은 개입하는가? (Why Central Banks Intervene?)

  • 고종문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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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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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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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60년대,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연동(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적극 활용하였다.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에도 각국의 외환시장개입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팽창정책과 미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미달러화의 큰폭의 절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국제무역의 위기를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5개국(Group-5, G5)은 1985년 9월 22일 미 달러화의 절하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1987년 2월 23일 열린 루브르협정(Louvre Accord, G-6 Communique)에서 환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표환율대(Target zone)를 설정하고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의 구미각국은 환율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했다. 본 논문은 1987년 루브르협정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Federal Reserve, Bundesbank 및 Bank of Japan의 외환시장개입이 현물환율시장(spot market)에서 각각의 변동성을 감소 시켰는지의 여부를 독일의 마르크화 및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1981년 루브르협정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마르크 및 엔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외환시장의 개입유형은 크게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과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외환당국이 민간부문과 외화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본원통화의 크기가 변하는 개입형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의 크기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순외화자산의 증감이 순국내자산의 증감과 반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은행간 시장에서 민간시잔 참가자들과 행하는 적극적인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개입에는 수동적 외환시장개입이라고 불리는 고객거래가 포함된다. 후자의 거래는 국내통화 및 외화표시 자산의 상대적 공급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광의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의 개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다. 환율수준이 자유롭게 변화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율수준의 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환율균형 수준을 어떻게 정의, 추정할 것이냐 하는 점과 목표환율정책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환당국이 공적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외환시장개입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개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효과, 요일효과, 통화의 공급량(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량, 생산가격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식은 GARCH 모델이 사용된다. 본 추정모델은 Dominguez(1993)의 확장이다. Dominguez (1993)의 논문은 GARCH 모델을 써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시장개입효과를 분석했으나, 거시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에 거시변수를 삽입하고 모델을 변형시켜서 더 확실한 시장개입효과와 거시변수효과를 밝혔다. 또한 옵션의 내제적 변동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American option model을 사용하는 대신, Bourtha & Courtadon (1987)등이 밝힌 바와 같이 American style option이라 할지라도, European Model을 쓰면 더욱더 간편하고, 예측력도 American Model에 뒤지지 않음을 이용하여, European Model을 써서 내재적 변동성을 구한 다음 이것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모델의 추정 결과는 3국의 시장개입정책이 현물환율과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Louvre 협정이후 각국은 시장개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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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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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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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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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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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 한·미 핵 확장억제 능력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웨이드 헌트리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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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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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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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