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기록관리혁신을 말하는가에 대해 밝히고 혁신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지금의 혁신은 참여정부 때의 혁신 정신을 잇되, 내재적 비판을 전제로 하여 그 방법과 내용을 새로이 해야 한다. 이 글은 혁신의 기본 방향을 "모두와 함께 하는 기록관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적 지향을 갖되, 현장의 주체들을 위해,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혁신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과 기업들 모두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주체들이다. 민주주의의 현장도, 역사의 현장도, 그리고 기술혁신을 거듭해가는 세계의 흐름도 모두 중요한 기록관리의 현장들이다. 이 글은 이들 6개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할 12개의 전략과제와 35개의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각 현장의 주체들과 소통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협치에 의해 내리는 방법적 혁신을 동반한 기록관리 혁신의 진행을 제안한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세월호 사건은 해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으로 25만여 점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간대통령기록관이다. 주로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사료사업,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민간대통령기록관은 기념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대중도서관은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통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교육기관의 부속기관이며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 정부가 공여한 기록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기록분야가 발전했다. 이 글은 외국의 기여에 의한 기록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필름제작을 통한 기록보존 등 외국의 발달된 기록보존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몽골민주화 이전에는 러시아와 동독의 공헌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록보존 장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미비로 인한 곤란을 겪었으며, ICA와 EASTICA에 참여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록관리 선진 지식과 국제표준을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했다. 2006년에 한국 KOICA로부터 지원받아 디지털아카이브즈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KOICA 지원프로젝트는 주로 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이 지원한 몽골기록관리분야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2010년에는 KOICA의 의회기록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내각기록은 터키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디지털화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외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록프로젝트는 몽골정부의 기록관리 정보화 계획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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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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