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公企業)의 민영화(民營化)를 적극 추전하고 있는바,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영국(英國)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민영화(民營化) 정책수행(政策遂行)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민영화기업(民營化企業)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가격결정(價格決定), 민영화기업 주식(株式)의 투자성과(投資成果) 및 민영화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 미친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영화 기업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보비소유(情報非所有) 투자자(投資者)에게 최소한의 수익률 즉 무위험수익율(無危險收益率)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 정(正)의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주가(株價)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영국(英國) 민영화기업의 주식공급(株式供給)은 개별주주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내에 주식(株式)을 매각하고 있어 장기보유유도(長期保有誘導)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결정(株價決定)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투자자(一般投資者)의 민영화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공항 중 인천의 허브화 전략의 경쟁공항인 베이징공항(수도), 상하이공항(푸동)을 대상으로 지분매각, 지배구조, 공항운영 및 시설확충 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다. 세계 주요공항의 전략적 허브화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인천공항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공항에 대한 대내외적 혁신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항의 일반적인 민영화 방안에는 기업거래(trade sale), 기업공개(IPO), 영업허가, 경영위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5가지가 있다. 세계 공항산업의 동향과 함께 중국의 경쟁공항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분매각 및 이후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매각과 지배구조, 공항개발 및 운영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인천공항이 동북아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운영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되, 민영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부분 민영화를 하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와 기업공개를 함께 활용하되 전략적으로 그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1977-91년 사이 런던증권시장에서 일반공모형태로 주식이 매각된 영국의 41개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 가격결정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볼 때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기업의 이러한 저가발행 현상을 정보비소유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았다. 먼저 정보비소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winner's curse의 존재 가능성을 청약경쟁률과 저평가율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즉 청약경쟁률과 초과수익률(할인규모)은 정(正)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정보소유 투자자가 할인규모가 큰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에 집중적으로 청약하여 정보 비소유 투자자를 구축(驅逐)하여 정보비소유 투자자를 winner's curse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Rock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정확률을 고려한 가중평균초과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을 보장해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Rock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도 정(正)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부(負)를 시현한다는 Ritter(1991)와 Levis(1993)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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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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