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은 크게 예방분야와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불예방분야에서는 산불발생가능지역과 산불보호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예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불발생가능지역으로는 화전경작 산림지역, 강무장 등 사냥터, 봉수대 주변 산림지역, 병해충 구제를 위한 입화 가능지역이며 왕실묘 주변, 사고(史庫), 소나무 육림을 위한 산림인 금산 또는 봉산, 도성 숲은 산불보호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산불방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백성을 위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어사를 파견하여 구휼토록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정책 시행을 위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 귀양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시대에도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정 및 지방관서 등에서 여러 방지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 가서가 아니다'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내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 운용의 중요한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북한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무신란(武臣亂) 이후 고려 말에 이르는 시대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점증되는 시대이다. 정치기강의 문란, 사회윤리의 이완, 사상계의 침체 그리고 중국에서의 원나라의 쇠퇴와 명나라의 발흥 등 14세기 후반은 긴장과 혼란이 연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삶을 영위한 야은(壄隱) 전녹생(田祿生)의 의리사상과 경세론을 탐구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원명교체기에 처하여 국권이 위협당하였던 고려의 상황 아래에서 전녹생의 의리사상은 '배원친명론'으로 표현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의 안위(安危)를 문제삼고 고려 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전녹생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일을 꾸미거나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녹생은 당시의 시대여건이 마치 실타래와 같아서 급하게 서둘수록 저절로 꼬이기 쉬우니 아주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분하게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려후기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삶을 영위한 백문보의 역사의식을 재조명하여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사상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백문보는 권부와 백이정의 영향으로 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유교의 경전에 입각하여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구휼하려는 자세로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백문보는 공리와 화복의 학설을 따르지 않고 유교경전으로 돌아갈 것과 불교에 대한 교단적 비판을 통해 배불숭유론을 전개하며, 토지제도를 비롯한 제 모순을 척결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정책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였다. 백문보의 변통적 시무정책론은 무엇보다 유교적 사회구조 속에서 근본이 되는 백성의 삶을 시대적 적합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변화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백문보는 당시 백성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 하였고, 백성들을 고통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권세가들의 전횡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그의 태도는 고려후기 신진사류들의 사상적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구봉 송익필은 신분의 제약으로 직접 경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치주의(至治主義)를 목표로 '처변위권(處變爲權)'을 발휘하여 지우나 후생을 통한 간접적으로 경륜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명사상에 바탕한 민본주의 정치사상을 주장하였고, 애민의식에 입각하여 왕실의 검소화와 진휼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통해 애국심을 증진시키고 양천종부종모법(良賤從父從母法)을 실시하여 서얼공사천(庶?公私賤)의 군역부담으로 국방강화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보에게 준 편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심을 제거하고 근면, 청렴, 지혜를 발휘하여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 인재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궁민구휼(窮民救恤)이나 명인(名人)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공직윤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송익필의 경세사상은 인정(仁政)이나 덕치에 바탕한 민생안정을 통해 지치라는 왕도정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질과 지략으로 제갈량에 비유되기도 하고, 이이, 성혼, 정철, 이귀 사인(四人)의 모주(謀主)로, 혹은 간귀(奸鬼)로 악평될 만큼 뛰어난 경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이다. 그러나 그의 경세사상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개혁안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실천할 능력 또한 소유하였던 그였다. 그러나 지치라는 이상은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지형.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 환경을 총망라해서 지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는 국가의 통치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서 국토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실행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9.2일 "제7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추석민생 및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최경환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LPG자동차충전소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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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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