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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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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