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 조직문화와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현실 적합도가 높고 설명력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서울시 소재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활용하여 300명의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그러나 응답이 불성실하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250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외생변수의 경우 .433, 내생변수의 경우 .52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72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SPSS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하여 AMOS 4.0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조직문화는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경비 조직문화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민간경비업체 10곳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295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은 직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 종합해 볼 때,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지각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 현재 회사 재직기간, 과거 총재직기간, 월수입에 따라 조직공정성은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분배공정성 지각에서 36세 이상 집단이 높고, 절차공정성 지각에서 31-35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공정성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회사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3년 1개월-5년 집단에서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과거 총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5년 1개월 이상 집단에서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18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은 차이를 보였다. 조직시민행동에서 연령에 따라서는 충성행동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충성행동이 높았으며, 대인관계행동과 이타행동은 31-35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 회사 재직기간과 과거 총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충성행동, 대인관계행동, 이타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증가할수록 충성행동, 대인관계 행동, 이타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 지각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귀분석 결과, 절차공정성 지각이 각각의 변인인 충성행동과 대인관계행동 그리고 이타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조직공정성 지각이 향상되면 조직시민행동이 개선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즉, 민간경비원이 조직내에서 공정성을 인지할 때 조직시민행동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 중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 모두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 중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 모두가 이직의도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간관계 따돌림에 비해 직무관계에서 오는 따돌림이 이직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민간경비원의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경비원의 인적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조직분위기와 명확한 책임권한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의 모호성을 줄여야 될 것이다. 둘째, 부서 간 직무순환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공통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카운셀링의 도입하여 민간경비원의 사후복지나 근무환경의 향상시킨다.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내재적 만족은 공경호와 수행경호, 공경호와 민간경호원간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공경호의 경우 만족도(3.72)가 민간경호원 만족도(3.45), 수행경호 만족도(3.33)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재적 만족은 수행 경호와 민간경호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내재적 만족은 생활자체의 편안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외재적 만족은 민간경호원들의 2인 1조의 영외생활로 인한 만족도로 사료된다.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 직업만족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앞서,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경호와 수행경호, 민간경호원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경호의 경우 직책이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어 복지적 혜택의 테두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수입의 차이로 인해 복지혜택과 생활정도의 만족도와 연관성으로 인해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경호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직업만족은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 의해서 경호원들의 집단간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경호와 민간수행경호, 민간경비원들의 간의 처우개선과 자질, 자격요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민간경호${\cdot}$경비분야에서도 공경호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및 질적 향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는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양적 증가는 질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민간경비원에 의한 비윤리적 사건들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경비업의 영역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조직윤리에 따른 조직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인과경로를 확인하여 민간경비원의 윤리성을 함양하고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업의 질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통해 선정한 서울 경기지역의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확인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조직윤리의식 정도와 조직시민행동 수준의 경우 이타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중위점을 넘겨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둘째, 조직특성은 부분적으로 조직윤리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조직윤리는 부분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조직특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윤리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윤리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절히 관리 할 것과 경영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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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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