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회에서 실시한 '07년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향후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안 마련 등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은 2007년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군 경, 중소업체 종사자, 운송업체 종사자, 국방부지정부대 참여자, 학교/공공기관 종사자 중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3,170명이다.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사업 효과성 평가 설계는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참여 전(사전조사)과 금연클리닉 종료 후(사후조사)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단일 전후조사 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96개비, 평균 흡연시작연령은 18.59세, 평균 총 흡연기간은 146.39개월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평균 3.81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84.5%가 의지로 금연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상황별 흡연욕구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술자리, 스트레스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흡연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금연관련 경험요인은 5점 기준 2.8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지적 과정이 행동적 과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나 상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감안할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연클리닉의 효과나 만족도 부분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의료기관 신뢰도를 높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S읍외 4곳에 30년이상 거주하며, 병원이용율이 높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사전 설명후 의료서비스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민간 의료기관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둘째,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의료기관 선택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공공의료기관도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의 실행과 유지에 있어서 '일과 삶 균형(WLB: Work-Life Balance)' 정책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접근방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WLB 정책을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 프로그램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대상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연구모형 개발과 가설검증을 위해 제3차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바탕으로 WLB 정책과 정책 부합성,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여성 근로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WLB 정책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상호 이질적인 조직 문화, 제도,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고 각 영역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욕구 및 동기 유발 체계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직 특성에 맞는 수요자 친화형 WLB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WLB 정책 시행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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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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