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격종목은 2018년 9월 기준 약 32,364개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은 252개, 국가전문자격은 149개이며, 민간 자격은 총31,993개, 그중 공인민간자격은 99개, 등록민간자격 31,894개 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공인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의 창직과정을 살펴보고자 협회설립(2007.10)에서 제1회 공인민간자격 시험시행(2017.06.24)까지 10년간 과정을 각종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정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창직과정이 총10가지로 정리되었다 (1) 사전준비 시 고려사항 (2) 자격체제개발 (3) 직무분석 및 교안개발 (4) 문제은행개발 (5) 보수교육과정 설계 (6) 검정전략개발 (7) 검정실행 (8) 수익방안 (9) 자격수요확대 (10) 여론형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추후 창직 모듈이 연구되어 질 것이며 산업보안 상담전문가 등에서 공인민간자격증 개발모델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SWOT)분석을 통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관련분야 문헌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13인과 함께 설문을 실시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문은 동일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하면서 3차례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문헌자료 및 기타 2차 자료를 다각적 검증을 통하여 SWOT 환경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공경비와의 업무권한 및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제를 명확히 하여 보안업체 시장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IT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시장의 다각화 전략 수립이다. I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한 보안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대형보안업체 및 중 소형 업체 모두에게 사업적 시장성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보안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에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국내 시장경쟁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민간경비 산업의 면모를 갖춘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람과 주변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생성 상호수집 공유 활용하는 사물인테넷을 민간시큐리티의 본질적 기능인 범죄예방의 대처능력 향상방안으로서 활용하여 민간시큐리티의 기능향상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도움 없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민간보안분야에 있어서는 그 활용가치가 높다. 사물인터넷의 민간보안분야 활용은 상시 지능적 감시체계로 보안영역을 강화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대비 및 대응체제로 대처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모든 사물에 대한 센서네트워크를 정착하여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활용성 또한 다방면에서 증대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민간 시큐리티 외형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안전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시민생활의 네크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민간시큐리티 적용에 대해서 논하고 사물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혁신적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공간의 현실적 응용은 당면한 과제이며 시큐리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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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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