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의 범죄대책,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의 평가와 범죄대책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범죄 및 민간경비 인식분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사경비의 상호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 사 상호협력체제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의 제약과 규제 때문, 민간경비의 전문지식 부족, 민간 경비의 책임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 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최근 민간경비조직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과제로 떠오른 것이 민간경비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이다. 특히, 이와 관련되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은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민간경비조직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업무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여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으로 투입된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98, p<.01). 즉 민간경비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업무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는 모두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조건적 보상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3 p<.05). 즉 리더의 조건적 보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개별적 배려가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4, p<.01).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 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민간경호 발전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방한 중국인들의 경험 사례를 통하여 국내 민간경호 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대한민국 민간경호 업체에게 있어서는 방한 외국인과 중국인을 고객화 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계 중국인 민간경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의 경험을 통하여 국내 민간 경호활동의 심리적 만족감을 분석하여 방한 중국인뿐만이 아닌 방한 외국인에게 적합한 국내 민간경호 활동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고 반구 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지금의 중국인 방한 규모를 우리 민간경호와 관계성 없는 별개 산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호대상자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준비된 자세로 자신감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셋째, 동반자적인 회사 경영이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충성도 높은 '집사'가 되어야 한다. 방한 외국인과 중국인을 우리와 상관없는 고객이라는 안일한 관념을 걷어내야 한다. 방한 외국인에게 적합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과 변화를 통하여 믿음직한 안위를 책임져 주는 피 의뢰인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국내 민간경호는 질적 산업으로 양산화 되기보다는 국내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영세한 업체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계 중국인은 자체적으로 자국민을 위한 업무 영역을 만들어 국내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산업으로 전문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재한 외국인 민간경호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선의 경쟁을 하는 한국 민간경호와 한국계 중국인 민간경호를 시작으로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활성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의 성장을 불안감 없이 인정해야 하는지 둘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이 한국 내 필요한 이유를 찾기 위한 분석과 연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한정되어 있는 국내 경호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언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어렵다면 언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경호활동 가능자로 배출해야 한다. 넷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과 국내 경호활동의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우선 변화되어야하며, 경쟁속의 경호활동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회사 대 회사로 인정하는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