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 연구방법인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세부적 역할에 대하여는 손실방지 및 보호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가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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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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