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 후 생기는 연부조직 결손을 재건하는데 있어서는 미용적인 면과 아울러 기능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전에는 근피판이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미세수술의 발달로 인하여 좋은 기능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리피판 선호되고 있다. 구강암에 대한 절제 후 생기는 장애는 섭식장애과 언어장애로 대별할 수 있는데 술 후 섭식기능의 회복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평가되어 왔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자는 최근 경험한 편도암 및 설암의 각 2례에서 술전 및 술후 문장점사와 구음기능을 평가하여 재건된 구강조직에 대한 구음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내각췌피는 안륜근의 검판전부 및 격막전부의 조기 하방 부착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과다한 피부는 이들 근육이상에 수반되는 이차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의 교정을 위해서는 과도피부의 절제와 안륜근의 절제를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 후 반흔형성을 피하고, 눈의 미용적인 개선도 동시에 가져 올 수 있었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배경: 비록 흉강의 용적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100여 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용하였지만 흉곽성형수술은 현재로는 희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저자는 20명의 환자에서 폐부분절제와 더불어 또는 후에 변형흉곽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변형흉곽성형수술의 조기와 만기 임상결과와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3월부터 2005 6월까지, 감소된 폐 용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흉강을 개형하거나 폐부분절제에 이어서 발생한 지속적인 공기누출에 의한 빈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서 총 298 폐부분절제술 환자 중 20명에서 폐부분절제술과 더불어서 또는 이어서 변형흉곽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20명의 환자 중 14명은 폐부분절제와 더불어서 변형흉곽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6명의 환자는 폐부분절제 후에 시행하였다. 나이는 24세에서 77세까지 (평균 $59.1{\pm}6.4$세)였고 남자가 17 : 3으로 많았고 좌우는 동수였다. 술 전 최초의 기저질환은 폐암이 7예, 거대 수 포성변화를 보이는 기흉 6예, 기관지확장증 2예, 또한 과거 폐결핵력을 갖고 있는 국균증 2예 그리고 농흉과 섬유흉을 보이는 2예, 나머지 1예는 이전의 흥부좌상에 의한 다발성 폐 농양과 폐 파손 1예였다. 수술방법은 폐상부박리수술과 첫 번째 늑골을 보존하고, 2, 3, 4번 늑골의 골막하절제술(늑골의 늑연골 접합부터 후부까지)그리고 전 흉부의 탄력붕대와 솜 뭉치에 의한 압박이었다. 결과: 흉곽성형수술 후 평균 공기누출은 $16{\pm}0.2$일($0{\sim}7$일), 흉관 거치기간은 7일($5{\sim}11$일)이었으며 평균 입원 일은 $19{\pm}2.8$일($8{\sim}47$일)이었다. 수술의 합병증은 폐부분절제와 더불어 흉곽성형수술환자에서는 상처감염 2예, 폐염 2예, 재개흉 1예였으며, 폐부분절제 후 흉곽성형수술환자에서 상처감염 1예이었다. 사망은 조기사망 1예 그리고 만기사망은 4예였다. 결론: 변형흉곽성형수술은 선택된 환자에서 폐부분절제와 함께 또는 이어서 시행함으로써 받아들일 만한 미용결과와 더불어서 감소된 폐용적을 적응하기 위해서나 지속적인 늑막의 공간이 기대되는 환자에서 빈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초기 유방암의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시행한 보존적 유방절제술과 근치적인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1992년 8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되어 치료를 시행한 환자중 진료기록이 충실하고 최근까지 추적이 가능하였던 28명을 대상으로 임상적특징, 치료방법,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성적, 치료와 연관된 부작용, 치료 후 미용상 만족도를 분석하여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평균 연령은 43.5세(중앙값)이었으며, 폐경기 이전이 17명, 폐경기 이후가 11명이었고, 임상적 병기는 I기가 12명, II기가 16명이었다. 수술은 단순 절제가 17명, 광범위 절제가 4명, 유선 1/4절제가 7명이었으며 대상환자 모두에서 액와 임파선 절제를 시행한 결과 7명에서 임파선 전이를 보였다. 치료법은 15명에서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및 내분비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 성적의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술후 2-3주에 시행된 방사선 치료는 원발 병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었으며 원발 병소는 55-65Gy, 지역 임파선부위는 45-50Gy를 조사하였다.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 부작용의 발생은 병합요법시 현저히 증가하여 18명중 5명이었으나 방사선 치료만 시행된 경우는 10명중 1명이었다. 치료 완료후 27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유방이나 지역 임파선 부위의 재발 및 원격 전이는 없었으며 미용상 28명중 26명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대상 환자가 적고 추적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추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목 적: $TightRope^{(R)}$ (Arthrex, Inc, Naples, FL)를 이용한 급성 견봉쇄골 관절 탈구의 관절경적 오구쇄골 관절 고정술의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Rockwood 3형 또는 5형의 급성 견봉쇄골 관절 탈구 환자 20명에 대해 $TightRope^{(R)}$를 이용하여 관절경적 오구쇄골 관절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추시 기간은 평균 13.4(10~22)개월이었다. 방사선학적 평가는 쇄골 관절 부하 사진을 통해 쇄골과 오구돌기 사이 거리를 건측과 비교하였고, 임상적 평가는 KSS(Korean Shoulder Scoring System)를 이용하였으며, 환자들의 미용적 만족도도 평가하였다. 결 과: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18예는 매우 우수, 1예는 우수, 1예는 양호의 결과를 보였다. KSS는 평균 98.5(92~100)점이었으며, 전 예에서 만족할 만한 미용적 결과를 보였다. 1예에서 매듭에 의한 피부 압통 및 촉진되는 불편감을 호소하여 시행한 매듭 봉합술 후 국소 감염이 발생하여 국소 마취 하 배농술 및 2주간 항생제 사용으로 치유하였다. 결 론: Rockwood 3형 또는 5형의 급성 견봉쇄골관절 탈구의 치료에 있어 $TightRope^{(R)}$를 이용한 관절경적 오구쇄골 관절 고정술은 만족스러운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보이며, 술후 합병증이 거의 없고, 조기 재활이 가능하며, 뛰어난 미용적 결과를 보이고, 금속 고정물 제거를 위한 이차적 수술이 필요없는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손과 발에 정상 이상의 많은 땀이 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난처하고 때로는 무력한 상태를 만든다. 다한증은 자율신경계의 흔한 질병중 하나이다. 다한증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으며 따라서 액와 또는 경부 쪽에서 접근하는 절제술이 있었다. 최근에는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VATS)이 수장부와 액와부의 다한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1996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양쪽 수장부에 다한증이 있는 15명의 환자를 양측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 (T2, T3, T4)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후로 컴퓨터 적외선 전신 체열 측정 (DITI)을 하였다. 이들 모두 개흉술로의 전환은 없었다. 3건의 술후 합병증으로 폐부종 1건, Horner씨 증후군 1건, 미각 다한증 1례가 있었다. 반 이상의 환\ulcorner에서 하복부, 둔부,배부, 대퇴부에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수장부와 액와부에 땀이 나지 않고, 통증이 적고, 미용상 더 낫고, 족저부와 안면부에도 땀이 줄어 흉강경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또한 수술중에 수장부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흉강경 교감신경 절제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 적외선 체열 측정을 수술 전후로 시행함으로써 이 방법이 흉강경 교감신경 절제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다고 사려된다.
목적: 수족부에 발생하는 내연골종에 대한 비수술적, 수술적 치료의 결과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내연골종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내연골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환자들 중 그 발생부위가 수족부의 지골, 중수골, 중족골의 단일 병변에 해당하는 총 102예 중 6개월 이상 추시한 74예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부에 발생한 내연골종의 기능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Wilhelm과 Feldmeier가 제시한 미용상의 문제, 관절 운동성, 파악력, 영상학적 소견 등을 분석하여 우수(excellent), 양호(good), 충분(satisfactory), 불량(poor) 4군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74예 중 30예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44예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관절운동 제한 및 통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74예 중 18명의 환자에서 병적 골절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이 중 9명은 비수술적 치료, 9명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다. 단순 방사선 추시상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18예에서 모두 골유합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관절운동 범위와 통증, 외형, 근력 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수족부에서 발생하는 내연골종에 있어서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 모두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수술적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여러 가지 단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비수술적 치료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된다.
배경: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수년 전부터 자발성 기흉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확립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자발성 기흉으로 수술을 받았던 154명의 환자들 중 추적 가능했던 1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과 개흉술의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87명의 환자에서는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고(A군), 나머지 39명의 환자에서는 개흉술을 시행하였다(B군). 환자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75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27.1세였다. 결과: A군에서 B군보다 수술시간(A군: 90.6$\pm$38.6분, B군: 117.2$\pm$58.9분, p<0.05)과 술후 입원기간(A군: 6.7$\pm$4.2일, B군: 9.4$\pm$3.3일, p<0.05)이 더 짧았으며, 수술후 사용된 진통제도 A군에서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하였다(A군: 2.4$\pm$2.8앰퓰, B군: 6.5$\pm$5.6앰퓰, p<0.05). 그러나 수술중 사용된 자동봉합기의 수는 각 2.7$\pm$1.3개와 1.8$\pm$1.0개로 A군에서 더 많았다(p<0.05). 수술후 흉관을 통한 공기누출 기간은 A군 1.3$\pm$3.3일과 B군 1.0$\pm$2.5일로 차이가 없었고(p>0.05), 수술후 흉관제거까지의 기간도 차이가 없었다(A군: 술후 4.3$\pm$4.0일, B군: 5.5$\pm$3.0일, p>0.05). 재발율은 A군 13.8%와 B군 2.6%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자발성 기흉의 치료에 있어서 비디오 흉강경의 도입은 재발율이나 술후 공기누출기간의 면에서는 큰 장점이 없었으나 수술시간, 재원기간, 술후 통증 그리고 미용효과의 측면에서 개흉술보다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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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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