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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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임결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Legal System for Dispute Settlement related to Game Payment of Minors)

  • 김상태;허준영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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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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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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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

  • 길기범;김창현;이민재;유하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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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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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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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관한 법적 문제점 (Legal Issues in Clinical Trial on Minor)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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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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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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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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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towards Personal Mobility Vehicle between Adults and Minors)

  • 최낙현;김정화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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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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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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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수요 증대로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대표적으로 PM의 13세 미만 사용금지,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적용한 개정안을 공표했지만 안전 및 운행 속도에 대한 세부방침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PM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기준으로 한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집단을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PM의 위험성에 대해 미성년자는 평균 4.94점, 성인은 평균 5.50점으로 성인이 PM을 더 위험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의 적정 이용연령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13.85세, 성인의 경우 15.70세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PM 적정 이용연령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적정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26.21 km/h와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23.55 km/h로 조사 되었으며 모든 유형의 자전거도로에서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적정 통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PM 이용의 우선시되는 안전장비는 공통으로 안전모 착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방조명,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경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도로 유형별 속도에 차등을 둔 규제 및 단속 방안과 전방 조명, 경적 사용에 대한 규제 신설을 제안한다.

COP 보안기술 동향

  • 김태경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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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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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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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터넷은 사회 경제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을 가져왔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고, 그 연령이 더 어려지면서 어린이를 온라인상에서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COP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filtering technologies), 특정한 사이트에 어린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age or identity verification systems), 인터넷 상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지대(walled garden)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대처 방안들은 여러 기술들을 조합하여 사용해야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보안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COP에서 기술적인 대처방안의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보안기술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호 기술의 장점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성능 인자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lost Earnings by Personal Injury in Aged Society and Its Implication)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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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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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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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