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더불어 멀티미디어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 및 정지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발달과 함께 유해정보 규제 방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유해사이트 정보 수집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MPEG-4 객체 기반을 이용한 방법으로써 영상을 객체 단위로 구분하고 부호화 정보를 이용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정보로서의 유튜브 1인 미디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상적인 경험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유용한 소비자정로보서의 1인 미디어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학생 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비 맥락에서의 유튜브 이용 경험에 관한 자료를 결정적 사건기법을 적용하여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는 'C2C 정보력 강화', '소비자 중심적 사용성', '매력적인 정보 크리에이터', '공감대와 동류의식 형성', '신선하고 유희적인 정보'가 도출되었고, 부정적 반응으로는 '유해정보의 확산', '정보 크리에이터에 대한 불신', '과도한 광고와 충동구매 유발', '미디어 중독', '상대적 박탈감'이 도출되었다. 대학생들은 1인 미디어 개선을 위해 '법 정책적 규제 도입',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소비자 지향적 UI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 지향적인 1인 미디어의 방향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존재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유럽 미디어 자유법 (EMFA) 제17조는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 규정과의 조화, 정의의 사용, 미디어 패스트 트랙 메커니즘 등 현재 버전의 텍스트에는 아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텍스트가 채택되기 전에 신중한 입법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글에서는 EMFA가 구상하는 자진 신고 절차가 불량 미디어 행위자에게 허점을 만들어 유럽과 수평적 수준 모두에서 혼란을 가져올지, 아니면 유럽 내부 미디어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 미디어를 강화하려는 EMFA의 원래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스마트 산업의 분야가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광고 및 콘텐츠 산업으로써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적 정의나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기존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법 뿐이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현행 법제도는 규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기, 종류, 설치 위치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일괄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여 일원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법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안전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기존 규제 대신 진흥적인 법으로 새로운 스크린 미디어 사업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일종의 규격화 및 일원화를 통하여 전국적 산업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에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풍성하게 하고 랜드마크성을 부여하는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미디어 파사드의 적용은 오히려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는 기존 건물외관의 장식이나 경관조명에 비하여 조명면적이 크기 때문에 심미적 고려와 도시환경의 건강성을 위해서 지나친 밝기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의 야간조명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기준에 맞게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의 표면휘도와 색온도 등의 조명물리량을 측정하여 옥외 야간조명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대표성을 가진 5개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건물이 위치한 반대편도로의 측정점에서 CS-100 기기와 ProMetric-1400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미디어 파사드 조명부분의 표면휘도를 분석한 결과, 5개 건물 중 3개 건물의 휘도차는 크지 않아 디자인이 잘 된 것으로 났으나 5개 건물 중 4개 건물에서 서울시 기준인 $25[cd/m^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온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5,500[K]이상의 한색이 측정되어 서울시 도로조명 색온도 기준인 4,000~5,000[K]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과 형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과 형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혼잡성과 기만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플랫폼별 타겟팅을 통한 맞춤형 광고 표현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네이티브 광고의 전략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확정된 이후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더욱 생존의 어려움에 내몰린다. 그리고 지역 지상파방송은 규제의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차별적 적용을 받는다. 의무재송신, 방송권역, 편성규제, 광고규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강화가 절실할 때이다. 그러기에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유통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총량제 도입이 강조된다.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정책이 그 예이다. 또한 독자적인 우수한 콘텐츠개발로 2차 유통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각 지역방송사와 SO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사간 권역 간, 권역별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사와 지역 방송사 간 전파료를 현실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지역방송 자체적으로도 수익모델을 광고 이외에 협찬과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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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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