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농약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업무는 연방 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FIFR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거, USDA(미농무성)에서 관장했으나 1970년 12월 이후부터 신설된 EPA(환경보호청)가 맡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Farm Chemicals Handbook 최근호(''98)의 부록(regulatory file)에 수록된 미국농약관리법중이 주요 내용이며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와 신농약개발 업무에 직$\cdot$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에 걸쳐 소개한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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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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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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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e recent rapid evolution of the Internet and the increasing interest on the electronic commerce had been driven by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s as strategic areas. The real meaning and effect of these technological evolution should be understood to find our right direction in current hard IMF environment wisely by analyzing the continual R&D efforts and policies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reas. The typical R&D projects were the Supercomputer center program launched at 1985, HPCC program at 1992, NII project at 1993, and CIC R&D program at 1996 which were increasing in scale and budget. This paper will explain the overall key R&D efforts and policies of US Federal Governments in the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reas as well as the background, concepts, and effect of 1996 Telecommunication Act as a deregulation efforts.
This paper is to analyse statutes and execution system on 'plain language policy' of the U.S. in the process of policy was instituted, and to suggest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easy public language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The summarized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continuous interests of Presidents and taking the lead of federal agencies played important roles until the U.S. plain language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s a system. Second, in executing the U.S. plain language policy, laws legislated by period contributed to elicit mandatory compliances from the federal agencies. Third, a propelling agent of plain language policy, PLAIN, is not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but a community consisted of federal employees and experts. Fourth, plain language policy was unexpectedly given wholehearted support and assistance by Presidents and their administrations from the reform-minded Democratic party. Fifth, during the 2000s most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held self-managed websites and programs related to plain language. To conclude the current U.S. plain language policy surely performs a mechanism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a role as a ladder of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government.
1996년 미국 통신법 개정에 따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서는 장기증분비용원리에 근거한 통신망 비용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Hatfield 모델의 특징과 구성들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the KORUS FTA on transparency, especially Article 21.6 which states about anti-corruption. Article 21.6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hares the common purpose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nd they show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The FCPA enforce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tretching its jurisdiction to foreign nationals and companies. Korean business professionals and corporations are exposed to both Article 21.6 and the FCPA on corruption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Article 21.6 to be equipped with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FCPA and Article 21.6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for Korea to take.
US 911 incidents have changed all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changed all existing system into new on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is aviation security acts, regulation and several programmes. Based on the new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in 2001, several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US aviation security system. These regulation also enable new aviation security programmes including several airline and airport security related programmes, K-9 programme, BDO programme and air marshall programmed. All the programmes enables US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s. Also the creating of TSA based on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has provided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ecurity in 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hange of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US especiatly in terms of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perfective and comparing the system with Korean aviation security legal system and provides possible solution to enhance Korean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structure.
In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 the federal 9th Circuit Court decided that a California law imposing restrictions and a labeling requirement on the sale or rental of violent video games to minors (the "Act") violated rights guaranteed by the First and Fourteenth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ecause: (1) the state introduced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a compelling interest that video games created psychological or neurological harm, (2) the Act was not the least-restrictive alternative to negate the harm, and (3) the lower, rational basis standard applicable to commercial speech did not apply to the Act's labeling requirements because the required label did not convey factual information. On the contrar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Harmful Medium to Youth" and "Preliminary Rate Classification" would be constitutional. However, under the least-restrictive method rule of the U. S. Court and Korean Court, overlap application of "Harmful Medium to Youth" and "Preliminary Rate Classification" could be a problem and it would be possible that stronger regulation among these would be found as unconstitutional.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how deeply the courts in Korea and the U.S. are involv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 arbitral award. The extent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 and the procedures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were explored and compar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Korea the winning party should file a suit for enforcement judgement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while the winning party in the U.S. should file an application for motion. Such difference in the execu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the U.S. may be led to a higher burden on the Korean winning party in the execution process due to the complexity and instability during the new litigation for enforcement judgement. In addition, the Korean Arbitration Act does not grant any authority for the court to intervene with the substantive matters in the arbitral award, while in the U.S. the Common Law allows the court to vacate the arbitral ward when the arbitral award is entered with the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by the arbitral tribunal. It would be more practical for the court to supplementarily intervene with the arbitral award which obviously hurts the legal interest of the arbitral parties.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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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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