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an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FISMA, it is required to hav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plan for ail federal agencies. In addition that, Inspector Generals of these agencies should assess the status of their agency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ollecting all the reports from each agency, OMB should report to GAO on general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of federal agency. It is helpful to provoke the information security as a necessary activity to realize the E-government. Comparing these efforts with our system will give us good implications to get more idea to secure our information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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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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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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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U.S. Department of Energy U.S. Department of Energy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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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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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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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U.S. Department of Energy U.S. Department of Energy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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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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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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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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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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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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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U.S contains the best technology, man power, and big investment in space. It considers space as not only a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area, but also as an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related area. Korea's space polic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systems such as satellites and launch vehicles. Space polic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causing some discrepancy in mutual interest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study introduced U.S space policy framework and compared it with Korea's policy. It is meaningful in that we can find an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US 911 incidents have changed all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changed all existing system into new on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is aviation security acts, regulation and several programmes. Based on the new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in 2001, several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US aviation security system. These regulation also enable new aviation security programmes including several airline and airport security related programmes, K-9 programme, BDO programme and air marshall programmed. All the programmes enables US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s. Also the creating of TSA based on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has provided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ecurity in 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hange of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US especiatly in terms of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perfective and comparing the system with Korean aviation security legal system and provides possible solution to enhance Korean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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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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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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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1987, Computer Security Act was enacted, requiring computer security awareness and practical training for federal workforce. This is the beginning of US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It has been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policy by establishing OPM regulations and OMB circulation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fine by law. Through GISRA 2000 and FISMA 2002, which has been improved, it played a central role for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n, FISMA 2014 has been enacted as a necessity for supplementing technology and policy. In 2014,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personnel in US federal agencies has been increased even more, by enacting a single law on cybersecurity workforce twice. We will review the current state of Korea's development of cybersecurity workforce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development and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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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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