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 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쉽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쉽,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미국경비협회(ASIS)는 이미 그들의 표준(Standard)을 세계에 배급하고 이들 전문가들을 조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 저변에는 지난 60여 년 간의 전문화 및 세계화 전략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산업보안 내지 민간경비의 내부 동력인 보안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ASIS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도 존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전문화 및 세계화 전략 등 지난 60년 동안 ASIS가 시행한 각종 활동들을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성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으로 민간경비조직의 발전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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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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