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 포함되며 이들 자료를 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영역과 교육수준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목표, 일반지침, 영역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제도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으며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의 관행과 법률은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지만 기록관리에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기록관리체제를 기록관리 관련법령, 기록관리기구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앙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 분류목록, 열람 및 이용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도와 기록관리사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량의 빅뱅, 전자기록물의 대량 생산, 다양한 기록매체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법령과 표준 등의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기록매체의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기록매체 종류의 확대, 기록매체 선택 요소의 수정 보완, 기록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기록을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단순히 보존서고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록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 기록관리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의 증거이자 대부분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충분히 생산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을 목록만이라도 잘 정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캐탈로그 검색 제도를 잘 연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고 미비한 법령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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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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