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오늘날 정보공유는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CISA)"을 제정하는 등 오래전부터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 수행체계 구축 이행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각각 공공, 민간분야에서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 제도의 도입 시행을 통한 일원화된 정보공유 절차의 마련과 수행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문제, 정보수집 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 효용성 등의 문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현황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체계정착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7.7 DDoS공격과 3.4DDoS공격, NH금융전산망마비사건, 네이트 해킹 사건 등은 해킹이 개인적 문제를 지나서, 사회와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은 대학에서 해킹 기법을 가르치고, 인민해방군에 국가일꾼이란 소명의식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의 지시로 노동당과 북한군에서 사이버부대를 직접 교육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미사일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해킹은 국가사이버보안 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커의 변천, 해킹기술과 방법, 해킹 툴, 그리고 해킹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해킹 동향 분석에서 해킹기술 동향 분석, 해커(사람) 동향 분석, 해킹 지역(국가) 동향 분석을 통하여 해킹 인력의 조직화, 해킹 기술의 집적화, 해킹 조직의 집중화 연구를 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국자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제정, 국가사이버보안 자문회의, 국가사이버보안 협력회의, 해킹 프로세스 전략, 해킹 전략 추진 방법론, 사이버협력국, 해킹 작전국, 인력 양성국, 해킹 기술국에 관한 저자의 개인 의견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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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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