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부, 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 99년 종계 양허관세 물량 배정 -가축방역사업 예산 2백41억원 - 농림부, 가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우리나라 육계사육수수 세계 21위권 - 미국의 닭고기 수급 하락세 - 중국, 축산물수출 부진 - 축협 - 육계 계약농가선정 본격화 - 알레르기 없는 옻닭 개발 - 대만, 가금육 소비증가율 높아 - 구조조정에 따른 닭고기 공급 부족으로 가격 강세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기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어길시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된다. 본 논문은 해외직구 리셀러(되팔이)가 증가하고 해당 사항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에 해외직구 물품 불법거래에 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였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e-commerce)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내용을 크롤링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전처리를 통해 구조화하고 데이터 정제, 텍스트 범주화, 텍스트 마이닝 등 관계 예측을 해석하였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개인 간 거래 C2C에 기반으로 해외직구 불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이 일정 금액 (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되팔이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불특정 거래 내용을 수집하고, 정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판매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키워드 분석, 거래방식 분석, 동일성 판별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거래 단속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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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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