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ring to Buyer's obligation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are vital importances to the Buyer's Fundamental Breach. The legal effects of a breach of contract do not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broken, but on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the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The obligations mentioned to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y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acts which could be seen as the subject-matter of different obligations. CISG gives further details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Articles 54 to 59 and for taking delivery in Article 60.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For the understanding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We need to search the Cases referring to the breach of buyer's main obligations.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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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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