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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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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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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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The law of Jus Rerem of China enacted on March 16, 2007 came into force from October 1st, 2007.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This means that all three nations of Northeast Asia have formally and substantially similar legal terms and conceptions. Therefore, they will be reciprocally influenced on the legal matters related Jus Rerem. In the year 1949 when China, as a communist country, was originally established without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the law of Jus Rerem was not introduced. Since the reform and the open-economy policy in the year 1978 came into force, it has become important that newly acknowledged private property has been stipulated by the law of Jus Rerem. Arbitration Law of China is enacted on August 31th, 1994 and came into force from September 1st, 1995. It is a basic law which rules Chinese arbitration system.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conformed with the 21st century", by solving a lot of issues in dispute. A socialistic idea, a traditional Chinese idea and realistic conditions of the market economy were integrated into the law of Jus Rerem. It would have a very good effect on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China.
This work was designed for the Green Fund Aid 2004 of Korea Forest Service. It won the prize and has been constructed.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play a leading role in improving partnership with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promoting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hancing the environmental quality by constructing biotops in urban areas where energy flow in the ecosystem is not balanced. This design includes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and 'local community partnership' that is expected to promot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sign. This work suggests that biotope construction with citizen involvement and community partnership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design items but also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This sort of design process could not be fully achieved without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 environmental specialists, local authorities, relevant societies, schools, teachers, parents of stu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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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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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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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Uk-Nam;Yang, In-Tae;HwangBo, Sang-Won;Kim, Chu-Yun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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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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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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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지적도(地籍圖)는 한국에서 가장 대축척의 공도(公圖)로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토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도는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물권(物權)이 미치는 영역을 나타낸 지적공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록물이며 토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토지를 나타낸 도면으로 귀중한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도이며 주제도인 지적도를 연구해 향후 촌락사 연구 및 지형의 복원이나 그 지역의 개발과정을 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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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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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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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referred Right that recognized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8 Paragraph 1 is a legal security right. The case of a small tenant whose security deposit is less than a specific sum of money to lease housing, he can get preferential payment about his a specific sum of money of security deposit in an auction procedure. Like this the Preferred Right can protect the homeless commoner also it ignores the existing legal system. But the Preferred Right has the right function that contribute to stability of homeless people's housing, on the other hand, it has the adverse function that damages to several interested parties in an auction procedure by using legal preferential protection. So, about these problems, the improvement way will propose in this stud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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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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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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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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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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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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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improper development on the national land,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which is performed from 2002 has meaning as a type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but modification on the details of traditionally understood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Also, releasing the development prohibit on the land not only stop in recovering the freedom for land development, but also can be interpretated as a cause of form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is into a real right. When we look at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as a form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constitutional problems of basis for that limit and compensation demand can occur. However, that limit can be recovered or relieved through permitting the development activity, therefore the compensation problem can be solved. Due to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system, the land development right was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to be communalized, and now, the land ownership only has condition use right left and don't have the future condition change right in principle, therefore modify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By the virtue of the land ownership authorit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must have the property to separate the development right as the independent right to be authorized of its legitimacy. Without these properties,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cannot satisfy the social necessity of the land development right and its discussion under the category of the land ownership limit theory can't be deviated. In the existing "Civil Law" or in the Land Regulation Law system,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nd limits in generaliz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as a real righ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by establishing a social law idea of Framework Act on the Land to characterize the land right theory in the real right theor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or the development right theory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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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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