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물가변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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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가격조정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Analyzing the impact of increase in energy price on the general price level)

  • 임슬예;송태호;유승훈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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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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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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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에너지부문의 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공급자, 수용가 사이에 논란이 존재한다. 공급자는 만성적자 해소와 경영의 계속성을 근거로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에대해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 분석을 적용하여 석탄,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전력,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 총 10개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물가파급효과분석을 위해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 에너지원별로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전력부문이 0.2196%로 10개 에너지원 중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등유는 0.0122%로 10개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이는 등유에 비해 가장 높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던 전력부문은 약 18배의 물가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10개의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에 대해 최근 3년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조정하여 국민경제 전체로는 물가중립을 유지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저(低)인플레이션하의 임금과 물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The Relation between Wage and Price Under Low Inflation Rate)

  • 이현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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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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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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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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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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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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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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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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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화(總通貨)(M2) 규제(規制)의 영향(影響)과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再定立)

  • 박우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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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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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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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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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주요 항목을 활용한 도로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Road Cost Index Using Each Representative Item of Expenditure)

  • 천진용;우성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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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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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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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공사비지수는 과거의 공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경우 비목별 지수 산정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도로 건설공사 내역서의 분석을 통해 노무, 재료,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비목별 주요 항목의 투입 구성비를 활용한 지수산정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김태균;조훈희;안철모;곽정호;서순석;김영삼;김서경;김진호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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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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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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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그동안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 및 전기분야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비 실적자료를 현가화 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지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수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Escalation), 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산정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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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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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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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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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변동요인을 고려한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기준 연구 (A Criterion for Estimating Supervision Cost Considering the Change Factors by Construction Works)

  • 이배호;강인석;이양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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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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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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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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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신호 회복에 따른 환경편익 분석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the Price Signal Recovery under the Current Electricity Tariff in Korea)

  • 김재엽;정연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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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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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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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인상 등 원가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적기에 인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신호 전달 기능을 상실해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7~2020년 연료비와 발전원별 발전량 등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종별 전력의 공급원가(총괄원가) 수준을 추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가격신호 왜곡 문제가 해소될 경우 전력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총괄원가)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전력소비는 9,000GWh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82백만CO2ton 감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왜 중앙은행은 개입하는가? (Why Central Banks Intervene?)

  • 고종문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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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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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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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60년대,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연동(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적극 활용하였다.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에도 각국의 외환시장개입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팽창정책과 미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미달러화의 큰폭의 절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국제무역의 위기를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5개국(Group-5, G5)은 1985년 9월 22일 미 달러화의 절하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1987년 2월 23일 열린 루브르협정(Louvre Accord, G-6 Communique)에서 환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표환율대(Target zone)를 설정하고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의 구미각국은 환율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했다. 본 논문은 1987년 루브르협정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Federal Reserve, Bundesbank 및 Bank of Japan의 외환시장개입이 현물환율시장(spot market)에서 각각의 변동성을 감소 시켰는지의 여부를 독일의 마르크화 및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1981년 루브르협정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마르크 및 엔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외환시장의 개입유형은 크게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과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외환당국이 민간부문과 외화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본원통화의 크기가 변하는 개입형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의 크기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순외화자산의 증감이 순국내자산의 증감과 반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은행간 시장에서 민간시잔 참가자들과 행하는 적극적인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개입에는 수동적 외환시장개입이라고 불리는 고객거래가 포함된다. 후자의 거래는 국내통화 및 외화표시 자산의 상대적 공급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광의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의 개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다. 환율수준이 자유롭게 변화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율수준의 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환율균형 수준을 어떻게 정의, 추정할 것이냐 하는 점과 목표환율정책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환당국이 공적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외환시장개입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개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효과, 요일효과, 통화의 공급량(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량, 생산가격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식은 GARCH 모델이 사용된다. 본 추정모델은 Dominguez(1993)의 확장이다. Dominguez (1993)의 논문은 GARCH 모델을 써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시장개입효과를 분석했으나, 거시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에 거시변수를 삽입하고 모델을 변형시켜서 더 확실한 시장개입효과와 거시변수효과를 밝혔다. 또한 옵션의 내제적 변동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American option model을 사용하는 대신, Bourtha & Courtadon (1987)등이 밝힌 바와 같이 American style option이라 할지라도, European Model을 쓰면 더욱더 간편하고, 예측력도 American Model에 뒤지지 않음을 이용하여, European Model을 써서 내재적 변동성을 구한 다음 이것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모델의 추정 결과는 3국의 시장개입정책이 현물환율과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Louvre 협정이후 각국은 시장개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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