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경기검무는 한국 검무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민속 고유의 전통춤의 뿌리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가무악의 거장 한성준은 조선 음악 무용연구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사라지거나 명맥이 끊긴 우리의 민속춤들을 모아 재구성하였고, 무대 양식화 작업을 통해 검무의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이후 강선영, 김근희로 전해져 2011년에는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경기검무의 올바른 전형과 전승을 위한 경기검무만의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검무의 정체성과 춤의 구성 및 특징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춤이 지닌 역사성과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경기검무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이해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경기검무의 시원인 경기 류, 류 파의 대부 고(故)한성준을 시초로 고(故)강선영, 김근희로 이어오는 경기검무의 전승체계를 인물 중심에서 살펴보고,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 김근희에 의해 정립된 순수한 우리말 춤사위 용어를 중심으로 경기검무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경기검무의 고유한 특징은 현재 다른 지역의 검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대 형식인 대무-군무(群舞)와 홀춤-독무(獨舞) 두 가지 형식으로 공연, 전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검무의 원형을 따라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홀 춤 검무는 예술적 춤의 형식으로 조선 시대 여기(女妓)검무의 곡선미와 교태미를 엿볼 수 있다. 그 외 전반적인 춤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경기검무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질의 예술적 춤으로 평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주민 전문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현재 문화유산의 전통을 후대에 연결해 주기 위한 보존과 관리 주체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 이어주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후대들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 또한 후속세대들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서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분석하였다. 각 법률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 도식화 및 상호 워드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는 네트워크워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조언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조언으로는 서원의 보존과 활용, 서원의 보존과 관리 및 서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하며, 서원 인근 지역에서 서원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hereafter 'UCH')was adopted in the Fourth meeting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CH. Accordingly, Korea will prepare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UCH. This article aims to g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UCH in Korea. Korea has some legislation relating to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these legislation did not have effective schemes to protect UCH. Moreover,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which is a primary agency for protecting UCH has been ineffective in their effort for protecting UCH. To Protect UCH, I suggest establishment of law relating to protection of UCH,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protection of UCH in accordance to UNESCO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a long term national plan for protection of 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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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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