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체의 철학은 실존철학과 철학적 인간학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간을 "마지막 인간"과 "위버멘쉬"의 경계에 서있는 내재적 변화가능성의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니체는 인간의 실존적 건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의 철학에서 문제시되는 인간학적 증상들은 실존의 문제를 유발하며, 실존의 치유는 인간학적 증상의 치유를 전제로 한다. 이때 위버멘쉬는 당시 유럽에 만연했던 데카당스적 인간 유형으로 대변되는 마지막 인간에 대한 치유의 시도 속에서 도출된 건강한 실존을 가진 실천적 인간유형으로 제시된다. 니체는 유럽의 허무주의적 병의 근원을 철학과 종교(형이상학과 그리스도교)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단하나의 진리로 다양한 실존의 양식을 획일화해 온 철학과 철학자의 문제가 드러난다. 니체에게 있어 형이상학적-그리스도교적-도덕적 진리만을 탐구해 온 철학과 철학자는 참된 실존의 토대를 간과함으로써 나약한 정신과 의지의 인간을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니체는 대지로 명명된 인간 실존의 현실적 조건 위에서 그의 삶의 상승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철학, 다시 말해 인간과 삶의 실존적 변화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철학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때 철학자들의 과제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이를 위한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철학의 이러한 실존적-실천적 토대 위에서 비로소 건강한 인간유형으로서의 위버멘쉬는 니체의 바람처럼 "최고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경험과학적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크게 네 가지 주제 즉 신뢰, 효능감, 삶의 질, 사회적 비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신뢰에 기반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신뢰의식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자로서 교사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효능감 있는 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집단효능감의 개념을 탐색하고, 청소년기 집단효능감 및 성인들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단효능감 향상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더불어 개인효능감의 측면에서는 교사효능감 및 자녀양육효능감의 개념구성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함을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교육적 성취가 삶의 질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교육적 성취를 통해 비전을 가진 사회로 발전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세대집단별 통일에 대한 견해와 남한 및 북한에 대한 의식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적으로 합의된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교육적 성취의 맥락에서 미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할 기타 과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적 성취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과 이해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의 영화적 재현이 어떻게 일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상상력'을 촉발하고 공통의 감각과 정동을 불러일으키는가 살펴보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오랫동안 망각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공공 기억의 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론화를 가능하게 만든 국내외적 크로노폴리틱스(chronopolitics)가 존재한다. 이는 '시간의 정치학'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독특한 위상을 보여주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영화적 재현은 역사적 크로노폴리틱스와 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각적 크로노폴리틱스를 드러낸다. 한국영화사의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크로노토프는 크게 4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전 일본군 '위안부'의 극적 재현들, 둘째, 증언과 역사쓰기로서 1990년대 후반 다큐멘터리, 셋째, 2000년대 들어 멜로드라마적 감수성을 이끌어낸 극영화들, 넷째, 애니메이션 및 기타 장르를 포함하는 매체의 확산이다. 이들 중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중적 극영화(fiction film)의 범주에서 표상하고 있는 첫 번째 국면과 세 번째 국면에 집중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990년 이전의 '위안부' 극영화들이 철저히 상업영화와 대중장르의 틀을 고수하며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성애화를 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영화들은 대중영화의 양식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실험해보고 있다. 특히, <귀향>, <아이 캔 스피크>, <허스토리> 등과 같은 2000년대 '위안부' 극영화들의 등장은 우리가 그간 생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슈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화적 재현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의 여러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2000년대 영화적 재현의 전략들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멜로드라마의 대중 정치학, 피해자성과 폭력의 재현, 메타기억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극영화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멜로드라마적 상상이자 메타기억으로서, '위안부' 극영화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통과해야 할 역사적, 정치적, 미학적 관문들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의 극영화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서, 오래된 식민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탈식민주의적 과제이자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트랜스내셔널한 프로젝트로 거듭나는 방식에 이 글은 주목한다.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부산 도시공원의 시설과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토대로 공원복지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각 개별 도시공원의 전략적 발전방안 제시가 본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평판법에 의해 추천된 부산시 7개 도시공원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도시공원 이용형태와 시설 및 콘텐츠의 공원복지수준의 IPA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도시공원 이용자의 공원복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용도와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공원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공원복지 시설 중 편의시설이 집중관리 항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이라는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도시공원이라는 유형이라 할지라도 주 이용자와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집중영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정된 두 가지 연구문제에서 제기된 유의미한 차이가 모두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도시공원 운영에 있어서 이용객들의 공원복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유형의 도시공원이라 할지라도 집중관리영역의 차이를 공원복지적 관점에서 경험적인 검증을 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시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의 새로운 공원운영 매커니즘인 컨저번시가 공원복지 성과의 가속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요한 대학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형성 및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탈피하고, 대학 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이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및 조직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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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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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