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용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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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무용저작권 독립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Separation of Dance Copyright in Copyright Law)

  • 김희권;이루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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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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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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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과 무용의 개념상 차이점 또는 법적 취급상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용저작물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러하다. 연극은 대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용을 연극저작물에서 분리시킬 때 무용저작물만의 고유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안무저작권의 보호범위 (Scope of Prote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 utilizing the Delphi Techniques)

  • 홍미성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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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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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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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Research of Effectiveness Plans)

  • 이서은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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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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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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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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