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해 있는 목록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혀내어 향후 개별 도서관은 물론이고 도서관계 전체가 참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서관목록의 품질과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목록의 품질 문제와 편목업무의 역량 문제를 야기해온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찾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후자의 원인 찾기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목록에 관련된 '철학과 인식'의 문제, '정책과 체계'의 문제, 그리고 '인력 시스템'의 문제 등에 주목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목록의 품질과 편목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KERIS 종합목록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주요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논점을 풀어갔으며, 논점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관련 선행연구, 각종 통계집의 관련 통계, 10개 대학도서관 목록에 대한 검색실험, 그리고 사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한국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될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RDA 테스트 조정위원회가 실시한 RDA 테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테스트의 평가항목으로 목록규칙 자체, 새로운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측면, 비용 측면이었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용,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용, 레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으로 구성되었다. 생성된 서지레코드의 목록규칙 적용 오류 및 서지레코드 구축시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규 목록규칙의 서지레코드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의 분석은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마련한 韓國目錄規則 4版(草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 일종의 제안이다. KCR4(草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규칙 전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인 '제1부 기술' 가운데 '제0장 총칙',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과 마지막 章인 '제2부 접근점(제21장 접근점에 관한 규칙)'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용어상의 문제점, 카드목록규칙에만 적용되는 내용, 문맥상 잘못된 부분, 내용이 서로 상반된 부분,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규칙조문으로는 부적절한 부분 등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일일이 개선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여 추가로 요망되는 사항을 제언하였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 해외 소장 고문헌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을 다룬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외 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982년부터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영인하여 간략목록으로 발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려강출판사가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 1-4를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조사하여 일부의 목록집을 발행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소재 고문서 목록을 조사하고 그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목록으로 간행하였다.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N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고, 각 DB상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되었다. 공동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고문서 정리를 위한 목록 형식 덴 기술(시안)은 새로운 표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고, 관련 기간들은 서지기록을 작성하거나 원문 텍스트를 디지타이징할 때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문헌의 DB 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긍극적으로는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고문헌 컨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서울출판인포럼은 지난 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을 초청, '교육과 출판' 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장관은 교육부가 초.중.고 권장도서목록을 올해 안에 선정할 수 있도록 30명으로 이뤄진 '새로운공동체추진위원회'(가칭)를 이달 25일까지 발족시키고, 이를 강력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의 정착에 간접지원하겠으며, 독서가 학교 교과과정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장관의 독서와 출판에 대한 시각과 함께 출판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한국식물병리학회는 2009년부터 식물병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식물병명과 관련 용어를 검토하고 결정해 왔다. 위원회는 2022년에 한국식물병명목록 6판을 출판했으며, 이 목록은 온라인으로도 공개되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업데이트 속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년만에 추가된 신규 병명과 기존 병명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한 목록 6.1판을 보고하였다. 202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여 목록 6.2판을 보고하게 되었다. 목록 6.2판에는 최종적으로 1,432종의 기주에 대해 2,503개 분류군의 병원체가 일으키는 6,765가지 병이 수록되었다. 목록 6.2판은 PDF 본으로 2024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이후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도전과 과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병명 작명 규칙과 신규 병명 등재 체계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병리학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열린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를 중심으로 하여 해저지명 제정의 국제적 관례를 검토하고, 동해중부지역에 새롭게 제정 고시된 해저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에서 해저지명 제정활동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몇 년간 해저지형을 확인하고 지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SCUFN이 규정하는 해저지명제정 지침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 지명은 대부분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사용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고유 명칭, 그리고 해저지명목록집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정당성 부여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해저지명 제정의 후속작업을 위하여 세 단계의 전략이 제안된다. 첫째, 해저지형에 대한 지속적 조사 수행과 자료 축적, 둘째, 새롭게 발견된 지형에 대한 지명 부여, 고시 및 홍보, 셋째, 국내적으로 고시된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및 국제기구 등록 추진이 그것이다.
전자상거래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을 위해서 자격은 학위와 더불어 지식축적의 결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하지만 기존의 출제기준은 전자상거래 시장변화를 포함한 현장성 반영과 업무에의 활용도가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출제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자격현황 조사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의 구조와 과업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과업목록을 보강하였으며, 과업분석을 통하여 각 과업별로 요구되는 필요지식, 기술 등의 능력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직무의 범위와 과업목록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출제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자상거래 자격관련 문헌과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직무분석단계에 전문가 면담조사와 전문가위원회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검증단계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출제기준 개선방안을 설계하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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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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