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모범거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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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과 영업지역침해: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Radius Restriction and Franchise Encroachment in the Korean Coffee Franchise Industry)

  • 유민희;김지영;최윤정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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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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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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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 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지식 네트워크에 근거한 정보보호 점검기준 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in Information Security Checklist Based on Knowledge Network)

  • 진창영;김애찬;임종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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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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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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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보보안 인식과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로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점검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평가 인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점검기준 간의 문맥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지식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ISMS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상에 나타난 점검기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된 정보보호 점검기준은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자산의 보호와 침해대응, 운영통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둘째, 금융권에서는 앞선 공통부분 외에도 IT 경영 및 감사활동에 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ISMS의 점검기준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획 리포트 - 자동판매기 매매분쟁, 합리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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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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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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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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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보안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도출에 관한 연구 (Developing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Financial IT Security)

  • 장성옥;임종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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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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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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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비즈니스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서 IT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조직의 정보보호 업무성과 측정은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관리체계(K-ISMS)와 금융IT 부문 정보보호 업무 모범규준의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과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출한다. 이는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성과지표를 판별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금융IT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징 분쟁 유형과 기업정보 간의 차이분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in Food Service Franchises and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 강석우;나영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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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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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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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 프랜차이징의 분쟁 유형과 기업정보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바탕으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된 기업정보와의 차이가 있는지 SPSS WIN(V.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유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58.5%)과 가맹금 미예치(15.1%)가 높았고, 분쟁유형과 관련 변수간의 크러스컬웰리스(Kruskal-Wallis) 검증에서 매출액과 설립기간 및 가맹점수는 유의수준 p<.05, 상시종업원수는 유의수준 p<.1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하였다. 상관계수에서, 설립기간은 상시종업원수와 가맹점수에서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상시종업원수는 가맹점 수와 브랜드 수에 유의수준 p<.05에서 연관성이 있었다.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가맹본부의 신의칙준수와 관련 당국의 모범거래기준 및 법제도 강화 그리고 가맹 희망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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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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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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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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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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