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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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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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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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revision of medical law on February 1, 2012, health care providers are banned from opening 2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nd being involved in managing the institutions. However,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law is unclear and even confirmation of such purpose of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calculation of multiple legislative backgrounds cannot be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such purposes. This article confirms and reviews the development of revision of medical law and history of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medical institution',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vised medical law as well as examines unconstitutionality of such revision based on limited fundamental rights by the revision,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Die soeben entwickelten Grundgs$\ddot{a}$tze k$\ddot{o}$nnen dazu f$\ddot{u}$hren, dass es bei Fluggesellschaften zum Abschluss mehrerer Tarifvertr$\ddot{a}$ge $\ddot{u}$ber Personalvertretungen durch verschidene Gewerkschften kommt. Dies leitet schlie${\ss}$lich zu der bereits angesprochenen Problematik der Tarifkonkurrenz $\ddot{u}$ber. Tarifkonkurrenz zeichnet sich bekanntlich dadurch aus, dass f$\ddot{u}$r dasselbe Rechtsverh$\ddot{a}$ltnis dieselbe Regelungsmaterie durch mehr als einen Tarifvertrag geregelt wird. Eine solche Tarifkonkurenz kann unabh$\ddot{a}$ngig von der Frage, ob Regelungsgegensta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Normen ein betriebliches Rechtsverh$\ddot{a}$ltnis ist, auch bei dieser Art von Tarifnormen auftreten. Dabei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n Kollektivnormen gem$\ddot{a}{\ss}$$\S$3 Abs. 2 TVG die Tarifbindung des Arbeitgebers f$\ddot{u}$r die Anwendungsbarkeit gen$\ddot{u}$gt, wird beim Vorhandensein mehrerer solcher Tarifvertr$\ddot{a}$ge h$\ddot{a}$ufig pauschal von einer in jedem Fall aufzul$\ddot{o}$senden tarifkonkurrenz gesprochen. $\ddot{U}$berschneiden sich die Geltungsbereiche mehrerer Tarifvertr$\ddot{a}$ge $\ddot{u}$ber personalvertretungsrechtliche Fragen der im Luftbetrieb t$\ddot{a}$tigen Besch$\ddot{a}$ftigten und handelt es sich nicht um textidentische Regelungen, f$\ddot{u}$hrt indes kein Weg daran vorbei, dass eine Tarifkonkurenz besteht, die einer Aufl$\ddot{o}$sung bedarf. Die Rechtsprechung hat sich zur speziellen Fragen der Aufl$\ddot{o}$sung einer Konkurrenz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Tarifnormen soweit ersichtlich noch nicht ge$\ddot{a}$u${\ss}$ert. Nicht zuletzt aus diesem Grund wird in der Literatur ein buntes Spektrum an L$\ddot{o}$sungen pr$\ddot{a}$sentiert, wobei sich die meisten neueren Stellungnahmen vor allem mit Organisationstarifvertr$\ddot{a}$gen im Sinne von ${\S}$3 BetrVG besch$\ddot{a}$ftigen.
At present, in the field of design research, the systematic research on Without Thought design is still insufficient, and it i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concept of Affordance. Therefore, based on Naoto Fukasawa's design ideas of 'Without Thought' and related unconscious theory, this study will define the concept of 'Without Thought design'. Briefly, Without Thought design is to enable users to complete the unconscious interaction with objects and give users a feeling of "just right". Besides, by reviewing Naoto Fukasawa's works, papers, speeches and related literature, this study derives five Without Thought design principles: continuity of behavior, clarity of semantics, commonality of cognition, design for living situations and design for natural needs. Then, the content this study could be an origin that be helpful to define the concept of Without Thought in a more systematic way, looking forward to serving as the basic data for the process development of Without Thought desig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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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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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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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owadays Internet is the greatest and most participating media of prompting expression with 37 million users in Korea. Internet enables collective communications between social members and contributes to form sound public opinions and to develop democracy while it has negative aspect to distribute massively crime by illegal posting which is forbidden by the Criminal Act. Criminal actors who involve to diffuse information on Internet consist of three categories of information provider, user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 Illegal posting generated on Internet is originated from IP and the criminal regulation on it is useless and meaningless because of its countless of users and ambiguous boundary with liberty for expression. Accordingly, the only criminal policy means to prevent danger by illegal posting on Internet is to regulate ISP which saves illegal posting and mediates contacts among users. In spite of it, legislation to regulate ISP is unprepared. The prudent legislative review should be done. And it should be accordance with the doctrines of propriety and vagueness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Korean citizens enjoy not only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but also the secrec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1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should not be infringed. Namely, all citizens enjoy guaranteed privacy of correspondence. But many people have been experiencing the infringement of those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vac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Paragraph 3, Article 12 (Personal Liberty, Personal Integrity)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s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ave to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However, prosecutors, the pol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made numerous inquiries calling for the journalists' telephone records without warrants issued by a judge.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agraph should be amended to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Meanwhile, journalists should make a more concerted effort to protect their news sources in exercis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freedom of the pres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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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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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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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Green Design is mostly discussed in the field of industry design on the concept basis, while less attention to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paid by neither designer nor manufacturer, which thereby adds to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Green Design methods and process to a great extent. This article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DFX, researches on which kinds of designs in the Clock products market are invested with green design concept as piloted by the principle of DFMs, DFR, DFA and DFD. DFX means design for excellence, and also "design for X", where X is a variable with many values. Under the label Design for X, a wide collection of specific design guidelines are summarized. This article conducts DFX principle assessments on Clock by selecting 30 products of Clock market varieties as the samples, and conducts the field design practices centering on those materials of the least conformity with green design tenet amidst the Framework assessment results. In the course of field practices, DFMs principle is introduced, and embodies the significance of DFX method guidance by virtue of the ultimate results of conceptual designs conducted in the guidance of theoretical basis.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it has played a role in safely protecting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ng their right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ust comply with the duty of safeguards for saf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Even th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an accompanying issue, it is not clear to whom, when and how it applies. According to the imposition of duties, the scope, standards, safety measures, procedures, etc. for the target person should be clearly and specifically specified,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problems and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fo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pplicable subjects, the criteria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argets, and the criteria for measures to ensure safety. Through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presenting reasonable measures by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and standards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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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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