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사회적 인격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인격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크게 외적명예, 내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명예는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내적명예는 사람의 고유한 인격가치로서 사람이 출생과 함께 갖게 되는 윤리적 사회적인 인격적 가치제를 말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쇼핑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보호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2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 관해 게재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월간 <베이커리>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가 전국의 12개 대학의 제과제빵 관련학과 추천으로 선발됐다 지난 5월 4일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제 2기 대학생 명예기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명예기자들은 앞으로 1년동안 캠퍼스 현장의 소식과 지역마다 열리는 제과제빵 관련 행사 등을 취재해 월간 <베이커리>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1월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글,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처벌 대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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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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