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상악 영구 전치의 매복은 대부분 치조골 순측에 매복되어 있다. 치조골의 순측에 매복되어 정상적인 맹출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매복 원인을 제거 후 관찰하거나 필요시 외과적 노출술 또는 교정 장치물을 부착하여 교정적인 견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복치아가 치조점막부에 위치하거나, 치조골내 깊이 매복되어있는 경우, 단순히 치은절제술과 치조골 제거에 의한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은 부착치은 폭경의 감소, 치은염 발생, 변연 치조골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를 외과적으로 노출시키고 교정 장치물을 부착시킨 후 다시 판막을 피개하는 폐쇄 맹출법으로 교정적 견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매복 치아가 가동성 점막 직하방에 존재한다면 근단 변위 판막술을 통해, 단순히 치은의 절제를 통한 노출시 발생하는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고, 매복치의 맹출 유도를 더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영구 절치의 미맹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단 변위 판막술을 시행한 결과 부착치은의 상실없이 맹출 유도를 얻고 심미성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쇄골두개 이형성증(Cleidocranial Dysplasia)은 안면, 두개골, 쇄골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거나 유전적 요인 없이 돌연변이에 의해 야기된다. 쇄골두개 이형성증의 일반적 소견은 두개 봉합과 천문의 지연 폐쇄, 편측이나 양측성으로 쇄골의 형성 장애, 상대적으로 커진 이마에 의해 상악골이 함몰된 것처럼 보이는 안면 형태가 특징적이다. 구강내 소견으로는 유치의 만기 잔존, 그로 인한 영구치의 맹출 지연을 보이며 방사선 사진 상에서 매복된 다수의 과잉치가 존재한다. 쇄골두개 이형성증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을 나타내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영구치의 미맹출로 인하여 저작 및 심리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유치 발치 및 과잉치 제거 후 교정적 처치로 영구치의 맹출을 유도하여 저작 기능의 회복뿐 아니라 환자의 안모도 개선시켜야 한다. 본 증례는 영구치 맹출 장애와 전치부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여 쇄골두개 이형성증으로 진단받은 환아들의 구강내 증상과 치아 맹출 유도법을 통하여 치아를 맹출시킬 수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유착된 유구치의 치료에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유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저위교합을 방치하는 경우 교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을 통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저위교합 된 유구치의 치료 방법으로 정기검진, 보존적 접근, 보철적 수복, 발치를 수반한 공간획득 등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상악 제2유구치의 유착으로 인하여 제2소구치 치배의 변위를 보이는 두 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이환치의 발거를 먼저 시행하고 고정성 혹은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공간확장술을 함으로써 변위 되었던 제2소구치 치배의 정상 맹출을 유도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없었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매복은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인식할 만한 맹출로의 장애물이나 잘못된 치배의 위치로 인하여 치아의 맹출에 진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 3 대구치와 상악 견치를 제외하고 제 2 소구치에서 가장 흔히 매복이 발생하며, 소구치의 매복은 전체 매복의 0.5%를 차지한다. 소구치 매복의 치료에는 교정적 견인과 외과적 재위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만기 잔존된 유구치에 의해 발생한 소구치 매복은 유구치의 발거 및 공간 유지로서 소구치의 맹출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제 2 소구치의 미맹출을 주소로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아에서 만기 잔존된 제 2 유구치를 발거하고 공간 유지를 하여 제 2 소구치의 자발적 맹출을 시도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만기 잔존된 제 2 유구치와 연관된 매복된 제 2 소구치는 유치 발거를 통한 최소한의 치료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제 2 소구치가 맹출할 때까지 적절한 공간 유지와 정기적인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 3. 교정적 견인 또는 외과적 재위치를 시도하기 전 치아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4. 치근이 미완성된 치아에서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매복치아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구강점막이나 악골내에서 치아의 맹출이 중지된 상태를 말하며, 악궁내의 어떠한 치아도 매복될 수 있으나 가장 흔하게 이환되는 치아는 상, 하악 제 3대구치, 상악 견치, 상, 하악 제 2소구치, 상악 중절치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상악 영구 전치의 매복률은 0.1-0.5% 정도이며 매복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유전치의 외상, 과잉치, 치근단 병소로 인한 매복이 흔하며 조기에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정중선의 변위, 인접치에 의한 맹출공간 감소, 치조골 높이의 차이 등의 결과를 유발한다. 치료로는 주기적 관찰방법, 매복치의 맹출로가 정상이며 치근이 미완성일 경우 상부 연조직과 경조직을 단순히 제거하여 맹출을 유도하거나 외과적 노출 후 매복치를 교정하는 방법, 치아이식술, 발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 증례들은 상악 중절치의 맹출 지연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아들로 상악 중절치의 변위 매복을 외과적 노출과 교정적 견인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치아종은 느린 성장을 나타내는 양성종양으로 치성종양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치아발생 과정 중 치배증식기에 시작되며, 성장이 제한적이고 특별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자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치아 맹출 장애를 주소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흔히 진단되며, 1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 치아종은 주로 방사선 사진을 통해 진단되는데, 발생 초기 및 초기 석회화 단계에서는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석회화되지 않은 치아종도 치아의 맹출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치아종에 의해 맹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매복치의 발육정도와 매복위치에 따라 치아종을 제거한 후 자발적 맹출을 기대해 보거나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 교정적인 견인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증례는 특별한 원인 없이 맹출 장애를 보여 정기검사 또는 매복치의 맹출 유도를 위한 치료도중, 치아종이 석회화된 후에 방사선사진 상에 관찰되어, 맹출 장애 원인이 발육중인 치아종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확인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맹출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맹출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맹출장애의 일종인 매복이 발생할 경우 주기적인 관찰, 공간확보, 외과적노출, 교정적견인, 외과적노출과 교정적견인의 병행, 발거 후 자가치아이식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증례는 9세 남환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의 수평매복을 발견하여 상악 좌측 유측절치 및 유견치를 발거 후 5개월 뒤 개창술(window opening)을 시행한 증례로, 8개월의 정기검진시 치아가 부분맹출 하였으며 18개월 후 매복된 상악 좌측 측절치가 치축이 개선되며 자발적으로 맹출하였다. 두 번째 증례는 10세 남환에서 상악 우측 제1소구치의 이소매복을 발견하여 상악 우측 제 1 유구치를 발거한 증례로, 10개월 뒤 치아가 부분맹출하였으며 19개월 후 매복된 상악 우측 제1소구치가 자발적으로 맹출하였다. 본 증례들에서 이소매복된 영구치는 맹출경로에 있는 유치의 의도적 발거 후 경과관찰을 한 결과 맹출 위치의 개선 및 자발적 맹출이 유도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는 외상으로 골유착된 견치를 탈구와 인위적 맹출 유도로 치료한 환자에 대한 것이다. 초진시에는 견치가 골유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하악에 가철식 장치와 악간 고무줄을 이용하여 인위적 맹출을 시도하였으나 3개월 후에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 견치는 생리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타진시 날카로운 울림소리가 나는 것으로 골유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골유착된 견치를 탈구시키고 인위적 맹출을 즉시 도모하여 교정적, 치주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유치의 치수감염은 주로 치아우식증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유치의 치수 감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계승영구치의 법랑질 형성 부전이나 매복, 치배의 위치 변화, 치근 만곡 등의 합병증을 초래한다. 유치의 치근단 병소에 의한 계승영구치는 여러 방향으로 변위가 가능하다. 변위된 계승영구치의 치료법으로는 유치 발거 후 주기적 관찰, 외과적인 노출, 교정적 견인, 치아이식, 영구치의 발거 등이 있다. 본 증례들에서는 초진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유전치의 치근단 병소에 의해 변위된 영구치 치배가 관찰되었다. 변위 정도와 치근 발육 정도, 맹출 방향 등을 고려하여 유치 발거 후 변위된 영구치의 자발적 맹출 유도를 기대하였다. 두 증례에서 유치의 발거 후 주기적 관찰만으로 변위된 영구치의 자발적 맹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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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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