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접속규칙제정과 그 실행을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열면 논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의 통신법개정으로 망세분화와,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망설비를 갖추지 않는 사업자라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자체설비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고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배치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통신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음성중심의 공중전화망에 대한 고도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본 고에서는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이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다. 이것을 위해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으로 인한 선택가치를 고려한 간단한 투자모형을 기술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살펴 본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점차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의 OFTEL은 가입자 회선 세분화를 검토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직접접속(direct connection)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회선 제공 대안, 제공 대가 등과 관련된 현재의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가입자 회선 세분화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On February 20, 2003, the FCC, the regulator in US, adopted its UNE triennial Review decision, the most sweeping ruling affect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ince 1996. The FCC adopted a policy of preserving access to the legacy network, while deregulating new, "next generation" networks utilizing fiber facilities. Baby bell like Verizon, SBC strongly insisted that the FCC should relax the unbundling rules to be enlarged the network investment of telecommunication providers. However, this FCC′s determination looks like the partial acceptance of their assertions. This paper mainly will review the existing studies about the impact of UNEs on investment incentives and then find out some implications to be applied in Korea.
주요 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시내망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간 가입자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선로 세분화(LLU)가 실시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년 10월에 구체적인 제공기준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LLU 도입현황 및 이미 LLU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도입효과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LLU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FCC는 통신법(1996)에서 시내망(local network)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상호접속과 시내서비스 재판매와 함께 UNEs를 의무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ILECs이 CLECs에게 제공해야 할 UNEs에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선로를 포함하여 시내교환기, 탄뎀교환기 등 7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가입자선로의 주문, 제공, 유지보수, 과금에 사용되는 OSS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독특한 내용이다. 2002년 현재 FCC는 UNEs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내서비스부문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기존 UNEs 관련 규정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UNEs 제공대가의 산정방식 및 기술적, 운영적 문제 등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UNEs 도입 이후미국의 통신시장 변화와 UNEs의 재검토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의무적으로 개방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광대역서비스(Broadband Service) 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광파이버 개방의무의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광파이버 개방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음성 및 데이터 비용분리는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에 있어 음성트래픽과 관련된 비용만을 접속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단일통화량 기준, 설비기준, 수익기준, 램지기준, 초고속망 비용배분 벤치마킹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용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각각의 장단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정책적 연구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논리를 검토하고 국내에 있어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초기에는 영국의 망세분화시 공유회선의 제공에 대해 50:50의 공통비용 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후에는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비율배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증가된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비용발생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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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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