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만취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2년)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30일 동안 만취한 경험이 있는 53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취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경제 상태, 성관계 경험, 흡연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 특성 중 스트레스 인지,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이 만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할 때 음주 습관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신건강과 음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문과 시문이 장소성의 함의와 원형경관의 유추 및 향유양상을 탐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임실 만취정의 원래 위치 및 이건된 위치에서 입지 및 원형경관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였다. 임실 만취정의 이건 전 후의 장소적 가치와 원형경관 보존을 위해 시도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자의 당호 만취(晩翠)는 작정자 김위가 자신의 호로 삼았으며, 소나무를 마주보게 심고 만취라 편액하였는데, 시문에 근거하면 푸른 소나무와 같은 꿋꿋한 기개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정자에 내재된 의미와 도입된 상징식물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당호는 절개, 가문의 장생, 생명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만취정은 풍수적으로 강 건너 제비형국과 마주한 사두형에 자리잡아 팽팽한 균형을 갖고 있어 절개와 가문 번영을 염원하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건된 만취정은 풍수적 복치형(伏雉形) 형국으로 해석되는데, 학문과 가문 번영에 대한 계승노력이 전승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만취정은 1572년에서 1582년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이건은 1880년대 말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만취정은 변치 않는 절개와 가문번영의 염원을 장소적 언어로 대입시켰으나 후손들에 의해 만취 김위의 묘 옆으로 이건 됨으로서 조상 추모, 후손 학문번영이라고 하는 가치이동 양상이 추적된다. 다섯째, 이건된 만취정은 온돌방에 비중을 둔 사계절 활용, 공간 확장성을 고려한 툇마루, 주련의 내용 등으로 볼 때 강학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공유, 전승한 것으로 추론된다. 여섯째, 제영시에 나타난 소나무, 연못, 식물, 계곡, 시냇물 등을 통해 절개, 지조, 깨긋한 심성, 유유자적한 삶, 자아성찰, 인생무상 등의 의미가 투영되는 경관향유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십영의 제영 언어는 원운과 차별성이 인정되지만 의미나 감흥을 통해 원운십영이 지닌 원형경관 향유양상은 전승되고 있는바 관련 시문분석에 따른 경관탐색은 원형경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has researched on the utilization of living space through interview with a owner of the MAN-CHUI-DANC. The aim of the study is to grasp-the resident living and dwelling ceremony through rites of passase of the MAN-CHUI-DANG among the upper class residence of Korean traditional house A result of this study , Korean traditional house have been so inhered multipurpositive and adaptability that dwelling living space for the rites of passage is always separation, transition, coordination as living aspect.
본 논문에서는 영상 포렌식에 관한 내용을 절도죄 중 소매치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절도죄에서 소매치기는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서있는 경우와 앉아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술에 만취해서 누워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본 눈문에서는 이러한 소매치기의 특징을 파악하여 CCTV로 촬영한 영상에서 범죄를 가려내어 증거 자료로 제출 하고자 한다.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옥외활동 하는 보행자들이 범죄자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 중의 하나는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이다. 술에 만취하여 정상 보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가 노출되었을 때,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활동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 추정 방안을 제안한다. 센서와 센서의 이벤트 정보전송을 위하여 별도의 단말기를 장착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데, 3축 가속도를 통하여 측정한 각 축으로의 운동량을 산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역에서의 활동 패턴을 인지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속도 센서의 각 방향으로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총량을 계산한 것과 에너지 총량을 푸리에 변환한 값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본 조사는 농민들의 농약사용실태와 농약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므로써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개선방법 마련을 목적으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279가구중 100가구를 무작위추출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농약의 종류를 선택할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43.0%, 농약판매소의 권장으로 36.0%로 나타났다. 농약사용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90%이며, 교육받은 기관은 농촌지도소 87.8% 보건진료소 84.4% 농약판매소 53.3% 농협 41.1% 순이었다. 교육을 받은 대상자보다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농약중독 경험이 80.0%로 더 높았다. 교육후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가 78,9%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10개항목 중 6가지이상 지킨다 76%, 그 이하가 24%로 나타났으며 6가지 이상 이행한 대상자의 중독경험은 63.2%로 5가지 이하 이행한 대상자의 중독경험 83.3%보다 낮았다. 이 중 사전에 설명서를 매번 읽는다는 25%, 가끔 읽는다 58%, 전혀 읽지 않는다 17%로 나타났으며 매번 읽는 경우가 가끔 읽거나 전혀 안읽는 경우의 중독경험(70.0%) 보다 64.4%로 낮았다. 안전수칙 불이행시 가장 흔히 경험한 신체증상으로 두통 80.9%, 현기증 73.5%, 피부질환 64.7%, 구토 41.2% 순이었다. 농약중독경험은 68.0%에서 나타났으며 60세이상 노인층에서 88.9%의 높은 중독경험을 보였다. 1회 농약 살포시간은 2시간 이내 64.0%, 2시간 이상 살포자 36%이며, 2시간 이상 농약살포후 중독경험은 77.8%였다. 보호장비 착용과 중독경험은 92.0%가 완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고 완전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도 62.5% 중독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의 보관은 주로 창고나 헛간등에 보관하거나 자물쇠 없는 보관함에 관리하고 있었다. 농약사고의 원인중 보관불량으로 노인, 유아가 잘못 먹거나 만취에 의한 오음, 농약사용후의 관리불량이 전체의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은 자물쇠 있는 보관함의필요성이 요구된다.
목 적 : 건강위험행동은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건교육의 예방 목표이다.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 후기 청소년기에서 각 위험행태에 대한 현황과 그 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자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6학년도 고려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 참여한 학생 중 자발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1,29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기본 정보와 4가지의 건강 위험행태(흡연, 음주, 약물사용, 성 행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 친구의 흡연과 주변 사람의 흡연하는 정도가 흡연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경험자가 현재흡연자로 이행할 위험요인들은 남성, 도시출신, 친구의 흡연, 니코틴 의존도로 나타났다. 고 위험 음주군의 위험요인들로 남성, 만취하는 회수, 음주한 기간, 과음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 경험자는 1.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처방 없이 약물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행태 조사 결과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68.1%이나 성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피임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양성애를 포함하여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대답한 경우는 1.6%로 나타났으며 거의 이성애로 인식하는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 론 : 향후 후기 청소년들의 보건 교육의 목표는 건강위험행동의 시작단계에서 습관적 행동으로의 이행을 막고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에 있다. 고려대학교 신입생들의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행태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높은 이환률을 보이고 있는 쭈쭈가무시병에 대한 방제 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반해 본 질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들은 1989년 7월부터 1950년 9월까지 9개 지역에서 숙주동물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두 794개의 Sherman식 live trap을 설치하여 111마리의 들쥐로 포획하여 trapping rate가 평균 14.0%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봄, 여름, 가을에 각각 11.7%, 11.2%, 12.8%이었고 겨울에는 24.0%로 가장 높았다. 포획한 111마리 중 103마리가 등줄쥐 (Apodemus agrarius)로 92.8%를 차지하여 우점종이었고, 땃쥐 (Crocidura Zasiura)가 7마리로 6.3%이었으며. 갈밭쥐 (Microtns fortis)는 1마리가 채집되어 0.9%이었다. 들쥐의 털진드기 기생률을 보면, 등줄쥐의 경우 103마리 중 84마리로 81.6%이었고, 땃쥐의 경우 7마리 중 2마리로 28.6%이었다. Chigger index는 등줄쥐의 경우 43.0개체였고 만취는 0.9개체였다. 2. 등줄쥐 혈청의 Rickettsia tsutsugamushi 항체 양성률을 보면 평균 41.8%이었는데, 조사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고양군 도래 5리 54.9%, 고양군 고양리 20%, 고양군 원홍 2리 28.6%, 청인군 시목리 40%이었고 고양군 행신 1리, 파주군 광탄 3리 와 예산군 덕산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다. 땃쥐의 경우는 7마리 모두 음성이었다. 동일 장소에서의 등줄쥐 혈청의 R. tsutsugamushi 항체 양성률의 계절적 변동은 11월부터 3웜까지는 평균 75.8%이었는데 4일에는 30.3%로 감소하였고 5월부터 8월에 걸쳐 평균 13.3%로 크게 감소하였다. 조사한 모든 양성 혈청의 항체가를 보면 Karp, Gilliam및 Kato 주에 대해 서로 교차반응을 나타냈는데 Karp주와 Kato 주 간에 보다 강한 교차반응을 보였다. 3. 총 94마리의 등줄쥐로부터 마우스 복강접종법과 간접 면역형광법으로 R. tsutsugamushl치 분리를 시도한 바 3마리에서 분리되어 감염률은 3.2%이었다.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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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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