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협상 기술이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시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 국내외의 사례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관계,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국외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웹상에서 전자자원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전자자원이 이를 생성한 개인(또는 기업 등)의 소유물(자산), 즉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전자자원의 라이선스와 관련한 데이터요소들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전자자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표준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타 메타데이터와의 교환과 통합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 저널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각국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이선스 계약과 원격 접근에 의해 이용되는 전자저널을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차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사 및 정보 공급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전자저널이 저작권법에 의해 도서관들이 상호이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전자저널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조건을 분석하여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였다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였다. 특히 컨소시엄의 빅딜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에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출판사, 도서관, 컨소시엄 혹은 제3의 공신기관에서 각각 라이선스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SLI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의 경위를 밝히고, 본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와 해외에서 십수년간 개발소(梳)맙구구(逑臼) 적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의 통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 실제 컨소시엄의 전자 학술 정보 구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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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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