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학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근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G-21에 기반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학위논문의 원문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학위논문의 생산, 관리, 유통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Verginia Tech에서 주도하는 NDLTD(Networked Digital Library of Thesis and Dissertations)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적 논문제출을 위한 ETD의 표준화를 제안하였으며, 학위논문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식별체계인 DOI를 부여하고 DOI와 메타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전송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원문정보 제공 서비스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정의, 특징 등을 고찰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개정된 저작전법의 온라인 전송과 도서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과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은 처음에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실물 상품의 흐름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인터넷을 통한 실물상품의 중개는 아날로그 상태의 상품들이 인터넷이라는 거간꾼의 중개작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실물 상품 유통의 중개자였던 인터넷은 실물 상품들이 디지털화 됨으로써 컨텐츠들의 유통을 위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서 메시지가 되어버린 하나의 매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컨텐츠들이 쉽고 간편하게 원본과 똑같은 품질로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국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1].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DRM 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 시스템(Publisher, Customer, DRM Server System)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를 등록하고 저작권자가 그 컨텐츠를 관리하는 DRM Publisher System을 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무한 인터넷 시장의 영향으로 멀티미디어 자원의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수익구조를 위한 저작권 관련 기술들이 무분별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 콘텐츠 보호기법, 관리기법, 유통기법 등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지만 표준이 없는 개발 경쟁으로 인해 저작권 관리 시스템간의 혼란 및 상호 호환성에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중복투자로 인한 콘텐츠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표준이 없는 저작권 관리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ISO산하 MPEG 위원회는 MPEG-21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이르렀다. 프레임워크 내부의 데이터 구조는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REL이라는 XML 기반의 저작권 표현 언어를 제안하고 표준화하였다. 그러나 REL을 저작하기 위해 전체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하는 둥의 저작 문제가 발생하여 MPEG-21 내에서 멀티미디어 자원의 저작권 통합 운용을 위한 저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REL 문서를 저작하고 표현하며 수정 할 수 있는 저작 도구와 저작된 정보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를 가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를 통한 컨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컨텐츠의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 기반한 디지털 저작 관리(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무선 환경에서 적용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복호화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부분 암호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컨텐츠 암호화 방법(전체 암호화와 부분 암호화)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현재의 무선 디바이스에서 적합한 DRM 시스템은 부분 암호화의 모듈을 적용한 시스템임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DRM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첫째,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RAM 저장과 화면현시와 관련된 디지털복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의 복제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저작권 제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로 의 활성화 방안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판별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원본 판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는 소스코드의 예약어를 파싱하여 계층구조를 갖는 XML 파일로 표현하며, 복잡한 소스코드 대신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아키텍처를 트리구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센스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 및 검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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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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