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는 영상, 소리(음향ㆍ음악)문자 등 다양한 요소로 이뤄져 있다. 이런 디지털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융합되어야 가능하다. 일단 구매가 된 다음에도 디지털콘텐츠는 복제가 가능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의 보호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있긴 하지만 일일이 단속할 수 없고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복제 자체를 방지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보호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기존의 DRM 보호기법은 특정 콘텐츠 포맷에 일부 제한적인 보호방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DRM 보호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직도 많은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는 DRM 보호기능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DRM 보호기법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암/복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적인 DRM 보호를 위해 콘텐츠 헤더의 부분 암호화 방식과 분할된 콘텐츠에 대한 순열 재조합을 이용한 방법으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DRM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법은 콘텐츠의 암/복호화 수행 속도를 향상 시키고 동시에 기존의 보안성은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확장성 있는 통합 가능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온라인데이터베이스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ㆍ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과 소유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다운로드 된 이후에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의 생성에서부터 사용자가 사용하는 Player를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Player 내부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한 대칭키와 CCI(Copy Control Information)을 넣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콘텐츠 제공 업체에만 의존했던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유투브와 같이 사용자의 참여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지만, 저작자의 저작권과 콘텐츠의 무분별한 도용 및 사용으로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리 기술을 연구하였다. 제안 기술은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사용자를 식별하여 무분별한 디지털콘텐츠 접근과 도용을 방지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의 인증기술로 활용되는 해쉬 함수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디지털콘텐츠를 관리하여 무결성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고 네트워크화 되면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해 지고 있다. 디지털 장치를 소유하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한 사람들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쉽게 접근하고 내려받고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DRM 기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한다면, 대체로 공격자가 똑똑해질수록 기술은 복잡해지고 무거워진다. 즉,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콘텐츠 보호는 대규모의 블록버스트(blockbuster) 영화, 중요한 서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디지털 콘텐츠 가치 사슬에서의 가치 평가, 위험성 평가를 위해 콘텐츠 공학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DRM은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 유지되도록 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에서부터 소비에까지 이르는 모든 유통 시점에서 거래규칙과 사용규칙이 지속적이고 적법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DRM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문서, 음악,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이미지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콘텐츠 서비스의 유료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콘텐츠 자체와 보안과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생성${\cdot}$유통${\cdot}$사용${\cdot}$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기술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함수의 위치 및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분석 시도를 어렵게 하였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산업을 분석하고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을 조사 비교하여 지적재산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제의 보안 점을 찾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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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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