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자원에 대한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신뢰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에 대한 관심이 디지털컨텐츠 저자나 출판사, ISP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디지털저작관리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점인 정적인 저작권관리 문제와 해결과 감시 및 추적기능 보강을 위하여 적응형 에이전트 기술(ARPA : Adaptive Resource Protection Agent)에 기반한 동적 디지털저작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동적 디지털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동적미션제어 기법이 적용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컨텐츠 보호와 감시를 위하여 적응형 에이전트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프로토타입시스템을 구현하여 동적으로 디지털저작권을 보호하는 과정을 보인다.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는 뉴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회이며 동시에 저작권의 위기이다. 반면 저작권은 오랜 기간 논의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이 문화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융합 환경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을 검토한다. 또한 OWL로 표현된 관계 기반의 저작물 추적 및 통제 기술을 새롭게 제안한다. 특히 접근 통제 기술인 DRM을 시맨틱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소개함으로 향후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응용 기술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요소 및 형식에 대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며, 각종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물 유통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간의 표준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각 분야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표준화 진행중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본다.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 암호화, 접속 제한, 복사 제어, 신원 확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이루는 기술로 최근 워터마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워터마크 기술은 응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강인성과 품질 사이에 요구사항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상태에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것에 적합한 기술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들은 쉽게 원본과 똑같은 품질로 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DRM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DRM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DRM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들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고품질의 디지털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확산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간의 상호 연결성을 증대시켜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전파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생명주기 초기 단계가 좌우하며 초기 단계의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며 갈수록 오류 수정 및 보완이 곤란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의 분석단계 품질평가 방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품질인식을 제고하고 개발 기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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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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