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자료등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장품등록의 웹페이지화면에서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엑셀양식을 통한 일괄등록이다. 본 논문에서는 엑셀양식을 통한 일괄등록의 경우에서 별도의 웹페이지를 작성하여 자료입력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다. 보전·활용 대상으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등록이다. 이러한 문화재 보전과 활용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문화재임을 알아차려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고 활용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은 신종교들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많지 않고, 자신들이 이어온 유산들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임을 인식할 때 문화유산답게 보전할 수 있다. 지정·등록 문화재 중에서 종교 문화재의 비중이 크나,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이다. 신종교들도 50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으므로,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 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목록 작성,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둔 현상 변경 최소화,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종교계 내부 규정 마련,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촉진, 문화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리 등이 보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것들이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들이 많다. 종교계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문화유산 보전·관리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문화재 지정·등록 이전에 그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청계탑 등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인식할 때 적절히 보전할 수 있고,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현대 조경유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주 미비한 실정으로, 조경적 가치가 등록문화유산의 안내문, 기록화 보고서, 정기조사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거나 건축유산의 주변환경으로만 간략히 현황 기록될 뿐이다. 반면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세기의 모더니즘 주택단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이 '정원기념물'로 지정 및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독일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대화 및 도시화의 산물이자 조경유산인 공원, 광장, 가로수, 묘지, 도시경관 등을 보호해야 할 기념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 기관 사이트에 공개된 유산 목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근현대 조경유산의 지정유형도 주거시설, 공공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전쟁 관련 및 기념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등록문화유산 중 건조물 분류체계의 용도와 동일하였다. 우리나라는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통해서 근현대 부동산 유산을 건조물 중심으로만 보호하고 있다면, 독일은 근현대 건축물과 그 외부공간 및 정원을 각각 구분하여 대등한 위계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유산의 지정구역 역시 건축기념물과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동일 구역 내 조경유산도 양식이나 특성 등 보존 가치의 차이에 따라 지정구역을 세분하여 설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외부공간 전체를 앙상블로 지정하고, 앙상블 내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조경유산을 각각의 다른 기념물 유형으로 지정하면서 그 구역도 명확히 구분하여 보호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근현대 조경유산을 발굴·보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근현대 조경유산 잠재자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일정 영역 또는 요소가 현존하고 있다면 양식의 특징, 고유성 등의 규명 후 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하고 기록화 사업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지정 등록 문화재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등대문화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안 마련코자 한다.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문화유산의 진정성, 평가기준과 보존관리 지침이다.
2003년 대한민국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여 등대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규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유산들이 보존되고 정리되었다. 그 결과 등대 관련 시설들이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등대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기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에도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할에 있는 기 등록된 등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을 선정하고, 향후 등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 향토사학자들이 찾아낸 근대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 숨겨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다소 모호하고, 일부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80년대 이후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있어 초기 건축적, 미학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와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평가가치로 제시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시계열적으로 확장되어온 문화유산의 선정가치를 참조하여, 보전 가치와 관련한 역사적, 미학적, 사회 문화적, 학술적 가치, 활용 가치와 관련한 교육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다만 선정된 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선정 기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과거 중요한 가치였던 미학적 가치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화적 가치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개별 시설의 아름다움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의 사회, 환경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가치의 경우, 보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건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어 사라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화된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민 스스로도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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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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