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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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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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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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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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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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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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동 가입자에 대한 효율적인 이동성 관리는 이동통신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기준 위치등록(MBR)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위치등록 방식을 제안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위치등록 수행 후 이동국의 이동경로를 내부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동 가입자가 최근에 위치등록을 수행한 셀의 주변에서 이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위치등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한 방식의 분석은 이동기준 위치등록 방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한 방식은 이동기준 위치등록 방식에 비해 위치등록 회수가 작아서 그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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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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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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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study considers movement-based registration (MBR). In MBR, a mobile station (MS) performs location registration whenever the number of entering cells reaches the specified movement threshold M. MBR is simple and its implementation is quite straightforward. However, it may result in more registrations than other similar schemes. An improved MBR scheme called MBIR (MBR with implicit registration) was proposed to reduce registration cost of MBR and its approximated performance was analyzed. In this study, we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previous analysis method and propose an exact analysis method of MBIR. Using the exact analysis method, we show that the previous analysis includes considerable errors and improvement of MBIR in our study seems to be larger than in the previous study.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distance-based registration considering call arrival. We propose the mobility model, which can be us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registration schemes. Numerical results show that zone-based registration needs less number of registration than distance-based registr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gistration load of the distance-based registration is equally distributed to all cells in a location area. However, the registration load of the distance-based registration considering cail arrival is similar to that of zone-based registration and equally distributed to all cells in a location area. Therefore, the proposed scheme can be effectively used restricted radio resources.
An efficient mobility management for mobile sta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In this paper, we inte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movement-based location update scheme which is simple to implement and shows good performance. The basic idea used in the proposed location update scheme is to avoid the location update if the mobile subscriber moves around the cell where the last location update was performed. This Is made possible by utilizing the simple movement history informa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movement-based location update scheme through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location update scheme provides the better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movement-based location update scheme by minimizing the unnecessary location updates.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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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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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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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한정된 무선 채널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선 채널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위치등록 방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기준 위치등록(movement-based registration, MBR)과 거리기준 위치등록(distance-based registration, DBR)의 성능을 평가하고 두 위치등록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각형 셀 환경하에서 2차원 랜덤워크 모형 (2-dimensional random walk model)에 기반을 둔 이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MBR과 DBR의 위치등록 부하를 구한다. 특히 기존의 수식과는 다른 형태의 DBR의 위치등록 부하에 대한 식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DBR이 MBR에 비하여 항상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수리적 결과를 통하여 무선 채널에서의 신호 트래픽을 최소로 해 주는 최적 제어변수의 값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스템의 운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위치등록 방법을 평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작년 8월 2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었다. ESCO투자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게 된 취지 및 주요 개편 내용과 함께 지난달에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공고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In this study, an improved scheme for distance-based registration (DBR) is proposed and its performance is analyzed. In the DBR, when a mobile station (MS) enters a new cell, it calculates the distance between last registered cell and current cell and registers its location if the distance reaches reference distance D. In this study, two-location DBR (TDBR) i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DBR. In the TDBR, an MS stores not only last registered location area (LA) but also previously registered LA, and then no registration is needed when the MS crosses two LAs stored already. However, since the TDBR may increase paging cost, trade-off is necessary between decreased registration cost and increased paging cost.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s of two schemes ar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2-dimensional random walk mobility model in hexagonal cell configuration. We show that our mathematical analysis is accurate by comparing with simulation. From the numerical results for various circumstances, it is shown that our proposed TDBR outperforms current DBR in most cases.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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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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