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등록기준 및 관리규정 변경

  • 허수영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ESCO팀)
  • 발행 : 2009.01.05

초록

작년 8월 2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었다. ESCO투자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게 된 취지 및 주요 개편 내용과 함께 지난달에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공고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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