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토지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돼 실거래가 등기부기재가 의무화되면서 토지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재 지주에 대한 양도세가 현행 9~36%에서 60%로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토지 시장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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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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