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2017.05a
/
pp.71-79
/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as the use of drones increases, the risk of drone accidents and third-party property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drone use,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ports from citizens, and military and police calls regarding illegal or inappropriate drone use has also been increasing. Drone operators may be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third parties due to drone accidents, and are liable for paying settlements due to illegal video recor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dea of providing drone insurance, which can mitigate the liability and risk caused by drone accidents. In the US, comprehensive housing insurance covers damages caused by recreational drones around the property. In the UK, when a drone accident occurs, the drone owner or operator bears strict liability. Also, in the UK, drone insurance joining obligation depends on the weight of the drones and their intended use. In Germany, in the event of personal or material damage, drone owner bears strict liability as long as their drone is registered as an aircraft. Germany also requires by law that all drone owners carry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insurance is required only for "ultra-light aircraft use businesses, airplane rental companies and leisure sports businesses," where the aircraft is "paid for according to the demand of others."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to file claims for third party damages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in personal us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drone insurance that covers a variety of damages that can occur during drone accidents. Som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lso have developed and sell drone insurance. However, the premiums are very high. In addition, drone insurance that addresse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drone accidents is also lacking. In order for drone insurance to be viable, it is first necessary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s or rates. In order to trim the excess cost of drone insurance premiums, drone flight data should be accessible to the insurance company, possibly provided by the drone pilot project. Finally, in order to facilitate claims by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specific policy language that addresses drone weight, location, and flight frequency.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
v.28
no.7
/
pp.519-527
/
2017
The trust issue on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is a very important in regard to the demand generation of relevant industries. To secure the trust, The study of legal liability issue should be prior to an accid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 civil law, it is possible to mak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take legal responsibility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Whereas, in criminal law, it is difficult to make him take legal responsibility since the criminal law holds the actor respon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Autonomous Vehicle". Also, there is a demand for building infra structures and system to operate the (fully) self-propelled vehicle and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v.19
no.6
/
pp.144-151
/
2020
The number of drones used in various fields expected to 50,000 commercial drones by 2026. is to purchase business liability insurance only for commercial drones, as the scope of use of drones expands, it necessary to improve the drone insurance system, which imposes legal obligations aircraft duties. In particular,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aircraft characteristics of drones, an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is required. To this end,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rone operation in Korea, a review of documents related to drone insurance at home and abroad, collection and analysis of drone-related data, insurance systems for each transportation method, and analysis of data on overseas drone insurance products. 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rone insurance system for drone insurance by aircraft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issions, and establish insurance standards by aircraft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issions, derive implications through required insurance surveys by sector such as users, users, and insurance companies. Detailed insurance standards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degree of risk according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ircraft, and the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the operation mission was specified.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prim{\ddot{a}}r$$f{\ddot{u}}r$$milit{\ddot{a}}rische$ Zwecke entwickelt wurden, $erh{\ddot{o}}cht$ sich derzeit ihre zivile Nutzung sowohl im Freizeit- als auch im Dienstleistungsbereich(Paketdrohnen, Drohnen-taxi) stetig. Mit der vermehrten Drohnennutzung steigen allerdings auch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und Herausforderungen. In Zusammenhang damit stellt sich dann die Frage, ob $gegenw{\ddot{a}}rtige$ Vorschriften im Bereich von Luftrecht zurecht gekommen sind. Es sieht sich gerade der zwei Schwerpunkt $gegen{\ddot{u}}ber$. Erstens kann $Passagierebef{\ddot{o}}rderung$ mit unbemanntem Luftfahrzeug(mehr als 150kg) im $gegenw{\ddot{a}}ritigen$ Luftrecht keine Anwendung finden. Denn das kor. Luftsicherheitsgesetz und sein Durchsetzungsverordnung definieren die Terminologie von unbemannten Luftfahrzeugen und unbemannten $Flugger{\ddot{a}}te$ als "wenn eine Person nicht an Bord geht und ferngesteuert wird". Also soll Drohne nach dieser gesetzlichen Definition nur "ohne Person" geflogen werden. Das besagt ohne Piloten und ohne Passagiere. Zweitens ist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nicht auf Handelsgesetz anzuwenden, auf das ${\ddot{u}}ber$ Anspruchsgrundlage und Zurechnungsnorm des gewerblichen Luftverkehr geregelt ist. Der unbemannte Luftfahrzeuglieferdienst bringt nicht nur die Gefahr einer $Besch{\ddot{a}}digung$ des Frachtguts mit sich, sondern auch die Gefahr von $Bodensch{\ddot{a}}den$ durch Dritte. Gemäß ${\S}$ 896 des Handelsgesetzes ist aber die Anwendung von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hierf{\ddot{u}}r$ begrenzt, weil unbemannt $Flugger{\ddot{a}}te$$einschl{\ddot{a}}gig$ in Ultralight $Flugger{\ddot{a}}t$ ist, die im Handelsgesetz ausschließlich besteht. Technische Fortschritt und die dadurch $erm{\ddot{o}}glichten$ kommerziellen Anwendungen werden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r $Flugger{\ddot{a}}te$ wecken. Die Umsetzung der $bez{\ddot{u}}glichen$ Vorschriften sollte auch diese Entwicklung aktiv begleitet und $fr{\ddot{u}}hzeitig$ kommuniziert und erarbeitet werden, damit Hersteller und Nutzer $fr{\ddot{u}}hzeitig$ Planungssicherheit habe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