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환경 및 훼손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박물관 3곳의 환경 중 동산문화재의 보존환경과 관련된 전시실, 전시케이스, 수장고에서 온 습도, 산류, 암모니아, 환원황화합물, 알데히드류를 조사하여 주요 영향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온 습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아세트 알데히드는 빈번히 국 내외의 박물관 보존환경 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였고, 포름알데히드, 염소, 암모니아는 간헐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특성을 보였다. 빈번히 기준을 초과한 온도, 습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아세트알데히드, 동산문화재의 주요 영향인자로써 동산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이들 인자는 적절한 제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을 파악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2015년도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미술문화재연구실이 공동조사한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지류문화재는 재질상 온 습도, 빛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물리적 힘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보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하여 오염, 찢어짐, 꺾임, 마찰, 결손 등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처리시기를 놓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 후 관리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기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안료, 재질, 구조분석 등 정밀조사 추진, 문화유산 보존관리 데이터 축적을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되었다.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상세한 데이터들은 향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다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정기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역시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근 현대 동산문화재의 보존 기술 및 방안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말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근 현대 동산문화재 연구 동향을 체계적 연구문헌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근 현대의 시대적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적 문헌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 집단은 국내 연구논문 45편과 국외 연구논문 505편으로 재질에 따라 총 7가지, 즉 지류, 금속류, 섬유 직물류, 사진 시청각류, 목재류, 플라스틱류, 도자기 유리류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재질별로 연구 대상, 세부 재질, 연구 주제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류와 금속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연구 대상 및 주제의 다양화와 본격적인 분석 및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외에서는 지류, 섬유 직물류, 사진 시청각류 등 유기물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보존처리 및 분석뿐 아니라 보존 윤리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본격적인 근 현대 동산문화재 보존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산문화재 보관처는 사찰과 문중 또는 개인 소유자가 관리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열악한 보존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내 공기질에 부유하는 먼지와 미생물은 문화재에 생물학적 훼손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산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는 10곳의 수장시설 또는 전시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 중 부유 미생물의 분포 상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미생물의 집락수는 조사 장소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장 미생물 오염이 심각했던 보관처는 전남 영암의 D 유물전시관으로 이곳은 모든 조사 지점에서 $2,000C.F.U/m^3$ 이상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소장처에서는 $166C.F.U/m^3$ 이상의 진균이 부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출된 미생물을 동정한 결과, Aspergillus sp.와 Penicillium sp., Alternaria sp. Cladosporium sp.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Ceriporia lacerata, Ganoderma carnosum, Myrothecium gramineum 와 Bjerkandera sp. 등과 같은 부후균도 동정되었다. 이러한 진균들은 문화재의 원형 손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유 진균 농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소장처의 보존환경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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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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