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동등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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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PD 사포닌으로 배양한 고양이 말초혈액 단핵구세포 배양상층액중의 interleukin 8 양 유주활성 (Interleukin 8-like Chemotactic Activity in the Culture Supernatanl from Feline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Exposed to Ginseng PD Saponin)

  • 양만표;박세헝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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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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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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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삼 PD saponin(GPD)으로 배양한 고양이 말초혈액 단핵구세포(afNC) 배양상충 액에서 말초혈액 다형핵백혈구(PMNC)에 대한 interleukin(IL) 8 양 유주활성에 잔하여 검토 하였다. PMNC의 유주활성은 Hoyden chamber 변법으로 측정하였다. GPD를 첨가하여 배양 한 MNC배양상층액중에는 rMNC에 대한유주활성이 인정되었다. PMNC에 대하여 GPD 로 배양한 MNC 배양상층액중에 존재하는 유주활성이 IL 8 양 물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human recombinant IL 8을 이용하여 고양이 PMNC에 대해 유주팔성을 측정한 결과, GPD 로 배양한 MNC 배양상층액의 경우와 동등한 활성이 나타났다. Human IL 8 mAb를 사용하 여 GPD로 배양한 MNC 배양상층액중의 유주활성에 대한 중화반응을 살펴본 결과, GPD로 배양잔 MNC 배양상충액 및 human IL 8에 의해 증가되었던 PMNC의 유주활성은 IL 8 cAb의 첨가농토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또한 GPD로 배양한 고양이 MNC 배양상충액중의 유주활성은 열처리(4, 30, 37, 60 및 $100{\circ}C$) 및 산(pH 3.0)과 알카리 (pH 9.0)처리에도 안정성을 보여 human IL 8의 물리화학적 성상과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GPD로 배양한 MNC 배양상충액중에 존재하는 고양이 PMNC에 대한 유주활성은 feline IL 8 양 물질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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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 박정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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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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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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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 of Dike of Above-ground Membrane type LNG Storage Tanks)

  • 이승림;조지환;권부길
    • 한국가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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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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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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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행 가스법상 지상식 LNG 저장탱크에 있어서 일정 용량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Dik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모든 지상식 LNG 저장탱크에 대해서 별도의 방류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예외규정으로 국제기준(international codes and standards)에 의해 설계되는 저장탱크는 심의를 통해 방류둑 기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LNG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자국내 법령보다는 국제기준에 의해 건설됨으로써 1차 탱크로부터 일정거리의 둘레에 방류둑이 필요한 단일방호식 저장탱크 이외에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full-containment) 및 멤브레인식(membrane) 저장탱크의 경우 외부(콘크리트, 강재)탱크가 방류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방류둑이 필요없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경우 프랑스, 일본 및 한국이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프랑스 및 한국에서 별도의 방류둑 없는 지상식 멤브레인 저장탱크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 모두 자국법의 방류둑 규정에 의해 건설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에 대한 각 국의 법령 및 기준을 조사하고, 방류둑 일체형 저장탱크(완전방호식 및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형식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방류둑 일체형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국내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중벽 LNG 저장탱크의 경우 콘크리트 외부탱크가 방류둑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EN 1473과 제정중인 prEN 265002에서는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경우 내부 멤브레인 탱크 누출시 단열시스템과 함께 외부 콘크리트 탱크가 액밀성 및 기밀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별도의 방류둑이 불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및 일본의 방류둑 일체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멤브레인 저장탱크와 완정방호식 저장탱크는 안전성 차원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한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 설계모델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안전성 근거가 확보된다면 동 탱크의 경우에도 완전방호식 LNG 저장탱크와 같이 외부콘크리트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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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종속접속의 유형과 기능: 극소절을 포함하여 (On the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Subordination including Smallest Small Clauses)

  • 홍성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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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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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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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접속의 개념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속성 중의 하나로, 동물의 소통방식은 접속의 구조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접속이란 문법단위들의 '연결'(connection, linkage)로 영어의 경우 종속접속절을 전치사구(PP)의 범주로 간주하거나, 보문소구 (CP)의 범주로 분류한다. 또한, 문장의 유형과 복잡성도 접속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동등접속과 달리 종속접속은 접속되는 문법단위가 대부분 절(clause)의 형태가 된다. 전통문법이나 학교문법에서는 종속접속이 그 기능에 따라 명사성 보충절, 형용성 관계절, 부사성 수식-부가절 3가지로 나뉘어 왔으나, 본 논문은 마치 소절(small clause)이 "절"로 인정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주어 무동사 종속절 (Verbless subordinate clause. V-less SC)을 종속절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이를 극소절(smallest small clause)로 명명하고, 이들이 종속절의 일부라는 제안을 한다. 또한, 구조와 기능을 보다 세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XP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절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해외 회색문헌의 국내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e Flow of Foreign Grey Literature in Korea)

  • 남영준;조현양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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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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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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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회색문헌은 공개를 목적으로 발간하지 않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정해진 범위내의 이용자만을 위한 내부용 자료이다. 대표적인 회색문헌으로는 기술보고서와 프로시딩, 학위논문이 있으며, 이는 속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회색문헌의 학술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회색문헌은 학술논문을 제외하고 단행본보다 그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 회색문헌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연구기관의 이용자와 정보센터의 사서를 대상으로 해외 회색문헌의 이용행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원의 90% 이상이 해외 회색문헌에 대한 원문 이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사서들은 '입수소요시간에 따른 문제'와 '발행정보의 부족'을 해외 회색문헌 활용의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회색문헌의 집중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으며, 집중관리센터의 주체는 참여 도서관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얼라이언스(alliance)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성적(理性的) 기대하(期待下)의 환율행태분석(換率行態分析) (THE FOREIGN EXCHANGE RATE UNDER RATIONAL EXPECTATION)

  • 유일성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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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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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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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에서는 변동환율을 취하고 있는 small open economy 가 대외경제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경제의 환율이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가를 살폈다. 그 경제주체들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즉 이성적 기대(rational erpectation)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Small open economy의 환율을 분석한 기존의 모델들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국제경제여건에 국한하여서 가능하면 단순한 모델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결론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다른 경우에도 유효한지 쉽게 알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선 점차적으로 현실적인 요소들을 모델에 가미해가고, 현대의 고도정보처리능력에 가장 적합한 기대형태인 이성적 기대를 다룸으로써 변동환율의 움직임에 어떤 일반성이 있을 수 있는가를 공부했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는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와 구매력동등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동등가성(uncovered interest parity)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살피고, 제3장에는 구매력동등가설은 적용되지 않고 이자율동등가설만 국내경제에 유효한 경우를 살폈다. 2장과 3장에서 국내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통화와 국내.외 채권이며 주식시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4장에서는 상당히 자립적이고 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경제를 분석하였다. 즉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와 구매동등가설이나 이자율동등가설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이 투자대상자산으로 가능하고, 또 환율의 변동이 재화의 국내가격에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차가 요구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내재변수의 수가 많은 관계로 numerical simulation을 이용했다. 본 연구의 결론 일부로서 첫째, 자국경제의 통화가 팽창되는 경우, 그 경제의 국제경제유착 정도에 상관없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곧 유발하였다. 재정팽창의 경우에는 통화팽창의 경우처럼 환율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얻지 못 했다. 둘째,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최근의 자산가격 모델(asset model)들은 과러 전통적인 Keynesian모델들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수급일치가 균형조건으로 고려되고, 장기적으로 는 경상수지일치가 균형조건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장기균형을 예측하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현재환율의 움직임에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전통적인 Keynesian모델들의 단기예측 유효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였다. 세째, 개방된 경제에서 변동환율의 초기과민반응(overshooting)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왜곡된 signal효과 등으로 인해 상당히 염려.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 4장의 경제는 상당히 자립적이고 자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이 이성적기대를 견지하는 한, 환율의 초기과민반응은 쉽게 관찰될 수 있었다. 넷째, 환율의 변동이 재화의 국내통화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를 인정한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성적기대를 갖는한, 시차도입 후 뚜렷이 다른 경제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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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beta}-lactam$계 항생물질(H-487)의 in vitro 항균활성 (In vitro, anti-Microbial Activity of a Novel Beta-lactam Antibiotics, YH-487)

  • 강희일;이종욱;정동효;원유정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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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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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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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7-Aminocephalosporanic acid (7-ACA)로부터 새로운 구조의 ${\beta}-lactam$계 항생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7- ACA의 $C_3$ 위치에 thio1기를 도입하고 $C_7$위치 aminothiazole기를 결합시킨 신규 화합물 (YH-487)을 제조한 다음 이의 구조 확인과 항균활성, 작용기전, ${\beta}-lactamase$에 대한 안정성, 다른 항생물질과의 병용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YH-487은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과 살균력이 CTX보다 우수한 신규의 제3세대 cephem계 물질이었다. 또한 YH-487의 살균작용 메카니즘은 PBP-lA, PBP-1B와 PBP-3의 친화성에 의한 세균의 세포벽 합성저해에 의한 것이었다. ${\beta}-lactamase$에 대한 안정성은 E. coli가 생성하는 TEM-1 type Pcase에는 cefotiam 또는 cefotaxime과 동등한 수준이었으나 Stahylococcus aureus가 생성하는 Pcase와 Pseudomonas aeruginosa가 생성하는 CSase와 Proteus vulgaris 생성의 Cxase에는 cefotiam 또는 cefotaxime 보다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어 ${\beta}-lactamase$에 대해 매우 안정한 약물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다른 항생물질과의 병용효과 실험결과는 gentamicin, tobramycin 그리고 amikacin과 병용시 녹농균에 대하여 상승효과가 인정되었고 Enterobacter cloacae에 대하여는 amikacin과 병용시 상승작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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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화용의 접합면에서 본 영어 헤지표현의 유형과 기능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Hedges at a syntax-pragmatics Interface)

  • 홍성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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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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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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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목적은 주로 사회언어학과 화용론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영어 '헤지(Hedges)' 혹은 헤지표현을 형태통사적 관점과 화용적 관점을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헤지표현이 없는 자연언어는 없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것은 어떤 자연언어에나 공손성, 혹은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자세로 말하고자 하는 문법기제가 있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지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주로 화용적 관점에서 헤지의 유형 분류와 화용적 기능, 그리고 출현빈도 비교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헤지표현을 형태통사적 개념인 자질로 나타내려는 시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언어현상으로서의 헤지는 유무에 따라, 화용부와 통사부의 접합면에서 [+hedged]와 [-hedged]로 이분지화 가능하며, 이 화용자질은 형태통사부와 상호작용 하므로 협의의 통사부에서 분리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헤지는 공손성이 표현되는 화용자질로서, 그 자질이 표시되는 접합면 영역이 구조적으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CP+층위가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이 인코딩되는 영역임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혹은 영어교육의 학술적 EFL/ESL 글쓰기, 또는 담화분석 등에 헤지 표현의 식별 여부나 용례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동등접속문, 병렬종속문, 부분사 구문 등을 헤지에 포함시키고, 보다 구조적이고 이분지적(±)인 방식을 제안함으로서, 제2언어습득의 이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공지능 자연언어 알고리즘에 화용 자질을 도입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 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 L.) 유묘발달(幼苗發達) 동안의 한 동위효소(同位酵素) 유전자좌(遺傳子座)에서의 생존력선택(生存力選擇) (Viability Selection at an Allozyme Locus during Development in European Beech (Fagus sylvatica L.))

  • 김진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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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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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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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서독과 루마니아의 너도밤나무 2개 산지(産地)로부터 얻어진 종자(種子)와 그로부터 온실(溫室)과 임분내(林分內)에서 발아된 유묘(幼苗)의 서로 다른 3가지 발달시기(發達時期)의 한 leucine aminopeptidase 유전자좌(遺傳子座)에서의 유전적(遺傳的) 구조(構造)가 상호간(相互間)에 비교되었다. 많은 비교에서 서로 다른 발달시기간(發達時期間)에 대립유전자적(對立遺傳子的) 및 유전자형적(遺傳子型的) 구조(構造)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양산지(兩産地)에서 공통으로 대립유전자(對立遺傳子) $A_2$가 상이(相異)한 조건하에서 얻어진 유묘시기(幼苗時期)에서 우월성(優越性)을 보였다. 대립유전자(對立遺傳子)$A_2$의 동형접합체(同型接合體)가 온실내에서의 생존력(生存力)이 가장 높았으며 보다 이질적(異質的) 환경조건(環境條件)을 지닌 임분내(林分內)에서는 이형접합체(異型接合體), 특히 대립유전자(對立遺傳子) $A_2$의 이형접합체(異型接合體)가 월등한 생존력(生存力)을 보였다. 양(兩) 산지(産地)의 종자(種子)의 유전적(遺傳的) 구조(構造)가 서로 뚜렷이 상이(相異)함에도 불구하고 대립유전자(對立遺傳子)$A_2$의 동등(同等)한 효과(効果)는 이 유전자좌(遺傳子座)이 적응성(適應性)을 확인해 준다. 생존력(生存力) 변수(變數)와 유전적(遺傳的) 간격(間隔)등의 비교를 통해, 일어난 생존선택(生存選擇)의 특성(特性)과 강도(強度)가 설명되었다. 이 유전자좌(遺傳子座)의 발달초기(發達初期)에 있어서의 가능한 중요성이 이질적(異質的) 환경(環境)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임목(林木)의 적응(適應)과 관련되어 토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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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분업과 협진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Division of Labor and Collaboration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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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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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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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