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본고는 공급측면(비용)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때, 일국의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최적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비용측면의 비대칭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비대칭정보하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비대칭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 플라이휠 전략 등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독점 규제 논의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독점이 우려되는 대형 플랫폼과 태동 중인 신흥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빈의 Q 이론(Tobin's Q Theory)을 바탕으로, 특정 규모의 플랫폼 보유 여부가 대체비용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가진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플랫폼 독점 규제 대상을 객관화하여 독점 규제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등장할 신흥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발한 투자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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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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