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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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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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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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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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ddot{a}$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ddot{a}$ssigt, dass auch die Qualit$\ddot{a}$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r Umfang der von der Krankenversicherung unterst$\ddot{u}$tz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ichtige Elemente der Krankenversciehrung sind. Um die letztere zwei Ideologien zu verwirklichen, soll insbesondere das Prinzip der Konkurrenz funktionieren k$\ddot{o}$nnen. Aber im koreanischen System hat die Konkurrenz fast gar kein Platz f$\ddot{u}$r sich. Auch das deutsche 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ystem versucht die Sozialversicherung zu sein. Aber den deutschen Krankenversicherungssystem sieht es-speziell mit dem Vergleich vom Koreanischenzumindest viele unterschiedliche Funktionssysteme immanent zu sein. Zum einen tendiert die Einf$\ddot{u}$hrung des Gesundheitsfonds und vom Einheitlichen Beitragssatz die Sozialsolidarit$\ddot{a}$t zu verst$\ddot{a}$rken. Zum anderen tragen aber die Systeme von Zusatzbeitrag, Pr$\ddot{a}$mien und Wahltarife dazu bei, bessere Qualit$\ddot{a}$t der medizischen Leistungen zu garantieren und die Pr$\ddot{a}$ferenz von Patienten ernst zu nehmen. Es ist zwar nicht einfach vorauszusagen, zu welchen Ergebnissen diese Elementen f$\ddot{u}$hren. Aber die Funktion der unterscheidlichen Elementen, die die Konkurrenz motivieren konnen, zeigen schon viele Andeutungen f$\ddot{u}$r die Ver$\ddot{a}$nderung des korenisch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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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Coverage Method in Germ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 김상호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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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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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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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침치료에 대한 환자진료 평가 프로그램-독일 보험회사들의 침효과에 대한 검증-

  • Melchart, Diete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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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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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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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독일 의사와 보험회사 위원회 (The German Board of Physicians and Insurance Companie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가 앞으로 일부 적응증에 대한 침치료에 대해 공적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지에 대한 추가 결정을 하기 위해 침의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목적: 1)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치료에 대조군 침치료보다 효과가 있는지 검증 2)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적 치료에 표준 약물 치료와 비슷하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 3)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일상적 침치료의 질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다른 침술학파간의 임상결과의 차이와 비용의 효용적 활용부분을 평가한다. 4) 위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임상실험연구를 찾아내어 기존의 고찰내용을 갱신한다. 방법: 1)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거짓침 치료, 대기자 명단 대조군, 출발시점 4주, 28주 관찰 2)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표준약물치료 대조군, 츨발시점 4주, 28주 관찰 3) 전향적 다중 의료기관 관찰 연구, 두 가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서, 치료 결과를 침 시술자에 의한 모든 환자 평가 자료와, 열 두 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의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평가 자료 (관찰 출발시점, 치료 출발 시점, 치료 시작 후 6 개월) 실험공간: 1) and 2) 높은 수준의 수련을 한 침 시술 의사가 시술하는 병원이나 일차 진료기관의 외래. 3) 보건 의료 서비스내 저급의 침 시술 의사 (140 시간 수강, 학점 이수 필수) 참가자: 1) $4{\times}320$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2) 480 편두통 환자(긴장성 두통 환자 추가적) 3) 약 500,000 환자, 2년 반 동안: 대략 한 적응증 당 10,000 환자 치료법: 모든 침치료 자리는 체침만 허용함. 1) 진짜 침은 학파의 지침에 따른 심자, 거짓 침은 비특이적 자리의 표피만 찌르는 자침 (12-15회, 8주): 대기자 대조군은 12주 동안에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다. 2) Group 1(N=240): 최대 15회 치료, 12주 동안: Group II (N=240) 투약 Proponolol (80-240mg), Metoprolol (100-200mg) or Flunarizin (5-10mg) 하루, 16주 이상 3) 치료회수와 침자리의 선정은 참가자가 결정 주된 임상 결과 지표: 1) 군 간의 치료 전 및 치료 진행 도중 4주 마다의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 (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2) 요통환자 군간의 기능을 측정하는 FFbH-R (Funktionsfragebogen Hannover) 비교 3) 관절염 환자의 군간 WOMAC 지표 비교 4) 군 간의 24주 동안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5) 적응증, 부작용, 성공율에 대한 거시적 평가, 사용한 침수, 환자의 만족도, SES(?). ADS(?) 통증 장애 지표(PDI), 삶의 질 지표(SF36). 예비 결과 위의 결과가 큰 관찰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개될 것임.

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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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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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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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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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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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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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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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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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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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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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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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공간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standards of daycare facilities with the introduction of Care Insurance in Germany)

  • 남윤옥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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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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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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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Germany, community based daycare facilities has been supported by long term care policies since the 1970s. With the legislation of Care Insurance, those policy has been developed further. As the use of daycare facilities decreased and the financial burden for consumers increased, administrators of facilities has been seeking for innovative programs and management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For the same reason, policy makers have been pursuing new regulations of architectural standards of facilities. By looking at legislations (i.e., Law of Care Insurance, Law of Heim, and DIN18025) that stipulate architectural standard of facilities in Germany,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architectural change of day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day care facilities in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on of Care Insurance soon to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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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정보를 활용한 순사망환자 주호소 증상과 진단명과의 연관성에 관한연구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ef complaint of pure death patients using medical record information)

  • 김용하;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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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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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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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순사망환자의 주진단에 관한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병원 의료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소재 K 대학병원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사망한 환자 1992명 중 순사망한 4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및 fisher의 정확한 검정과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주진단 상위 4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주진단 중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과 살충제의 독작용(T6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에서는 자동차보험, 15-29세 사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01), 살충제의 독작용(T60)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45-59세, 세종충남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 노인인구의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응급의료전달의 체계적인 구축시켜 순사망환자를 감소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Proj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and Financing)

  • 최인덕;이호용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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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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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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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