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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왕 김득신의 「독수기(讀數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ding King, Deuk-shin Kim's Doksoogi)

  • 한미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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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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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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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조선시대 독서왕 김득신의 독서기록인 "독수기"에 대한 조사 및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백곡집(柏谷集)" 현전본 중 김상형 소장본과 성대 존경각 소장본에 독수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 "독수기(讀數記)"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의 1) 기록순서, 2) 고문 수 기록의 차이, 3) 고문 제목의 차이, 4) 독수 횟수 기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문삼십육수독수기" 기록 이후 "독수기"로 추가 및 재편성하였다. 셋째, "독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36편의 고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1) 내용의 경우 주로 시문류를 읽었다. 2) 시문류 형식의 경우 주로 산문, 증서, 서간문, 잡설, 제문 등을 읽었다. 3) 저자의 경우 당나라 문인 한유의 고문을 가장 많이 읽었다. 4) 김득신은 한권의 책을 읽기보다는 문장 성격의 고문을 주로 읽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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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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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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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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