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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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서비스헌장 및 이용규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 Charter of Library Service and a Library Code of Conduct)

  • 황금숙;이영숙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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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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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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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문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의 증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를 마땅히 이용자 중심으로 수행되어져야 함으로 공공도서관에서도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이용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이행은 미흡하다. 이에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공공서비스 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에서 마땅히 서비스해야할 헌장과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사항인 도서관 이용규정을 개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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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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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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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국외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분석 (A Study on the User Problem Behavior in Overseas Public Libraries)

  • 이은주; 윤유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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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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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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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서관 문제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은 도서관 사서의 업무생산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이는 공공도서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용자 응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서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주로 문제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그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명문화하고 규정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룬 규정 수립을 위해 국외의 문제이용자에 대해 규정과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사례로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제도와 배치기준 (A Study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Personnel Standards for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 the United States)

  • 권은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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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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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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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 SLMS) 자격제도의 구성과 발전, 자격요건, 명칭, 교육 프로그램, 배치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SLMS의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자격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다. 자격명칭 역시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Library Media Specialist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격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 교육청, 준비교육기관(대학), 전문직 단체가 있으며, 전국 교사교육 인가위원회인 NCATE가 ALA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인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SLMS의 배치는 주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기관 인가단체에서 규정하는데 2002년 현재 19개 주가 규정을 갖고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이다. 6개의 지역 인가단체 중 3개 단체는 아주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있다. 분야별 수석교사 평가제도인 NBPTS와 최근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65% 해법‘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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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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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8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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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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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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